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고가사다리차 긴급수리 용역)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49 결재일자 2024. 3. 15. 소방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결 재 박민형 강동군 03/15 이은와 협 조 소방장 최준호 계약건명 *************************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6.29.)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용역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1.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2. 계약상대자에게 우리시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 확인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30552927
20240319042007
본청
소방행정과-2849
D000005033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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