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도 특수검진 대상자 안내(야간작업·유해화학물질 취급)1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특수검진 대상자 안내(야간작업·유해화학물질 취급)1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수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특수건강검진실시 등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 대상자 직원에게 안내 하오니 검진기간 까지 수검 완료하여 주시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3항, 제13조 제1항 특수건강건진의 유해인자별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특수검진 대상자는 개인건강관리에 적극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특수검진 대상자 총 37명 - 특수검진(야간작업) 일정 : 2024. 3. 4(월) ~ 10. 31(목) 까지 - 대상자(23명) : 관리단속과 과적단속원(19), 관리단속과 종합상황실(4) - 특수검진(유해화학물질) 일정 : 2024. 5. 1(수) ~ 10. 31(목) 까지 - 대상자(14명) : 도로보수과 도로보수원(9), 시설보수과 도로보수원(4), 기전과 폐수처리 관리자(1) → 폐수 관리자 소변검사 1명 제외 ※ 2023년 9월~10월 까지 특수검진(유해화학물질) 수검자는 특수검진 수검 날로부터 6개월 후 특수검진 실시 ※ 특검 담당자에게 소변검사 용기 지급 받은 후 특검센터 본인 예약·확인 등 특수건강검진 실시(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무자) -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붙임참조) 나. 과적단속원 특수검진(채용 전·채용 후) 각 1회 - 채용 전 :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 전 특수검진 실시(2024.2.27 검진완료) - 채용 후 : 근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검진 실시 다. 특수검진 건강진단 결과표 판단기준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 ① 의사 소견 사후관리조치 판정 : 1번 ~ 4번 → 근무자 개인건강관리 - ② 의사 소견 사후관리조치 판정 : 5번 ~ 8번 → 근무관리 담당자 사후관리보고 등 조치 - ③ 의사 소견 사후관리조치 판정 : 9번 → 개인건강관리 및 추적검사 권장(통보·고지 등) - 건강진단 결과표 판단기준(붙임참조) 라. 의사판정 소견 중 지역의원 방문 검사권유 등 조치사항 - 소속 부서에서 검진대상자 에게 통보·고지 등(1회 ~ 3회)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제3항에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6호 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근로자 사후조치 보고)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특수검진 건강진단 결과지 의사 소견 5번 ~ 8번 또는 다 , 라 일경우 근로자 사후관리 처리보고 고용노동부 제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근로감독관) ☎ 02-2142-8871]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통보/고지안내 1회 ~ 3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지 의사소견 중 질환의심,혈압 의증 등 3개월 내 지역의원 내방 검사권유 시 근로자 검사(검진)권장 근로자에게 통보 고지 등 검진결과 및 질환의 대한 약물치료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등 근무관리 담당자 보관 - 업무수행 적합여부 관련 조치사항 붙임 1.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 1부. 2. 특수검진 기관(서울권역) 3개소 안내 1부. 3. 특수검진 건강진단 결과표 단판기준 1부. 4. 특수 건강검진(야간작업·유해물질 취급)관련 업무협조 요청 1부. 5.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관 리 단 속 과 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주무관 윤진국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3/15 박남기 협조자 주무관 조정숙 주무관 유순희 주무관 차동호 시행 관리단속과-3362 ( 2024. 3. 15.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23 /전송 02-2210-1565 / jjjjk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1.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4년도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종합상황실 및 과적단속 유해화학물질).xlsx

    비공개 문서

  • 서울권역 검진기관 3개소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특수검진 대상자 및 특수검진 건강진단 결과표 판단기준.hwpx

    비공개 문서

  • 특수 건강검진(야간작업·유해물질 취급) 관련 업무협조 요청외2.zip

    비공개 문서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도 특수검진 대상자 안내(야간작업·유해화학물질 취급)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62 생산일자 2024-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국 (02-2210-1523) 관리번호 D00000503347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