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검토「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5341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송진수 이성주 03/15 代박운용 협조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검토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검토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3회)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6장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4.1.1.) ㅇ「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제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승인 요청」 (토목감리부-24-00459호('24.03.11.))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 2021.04.13.∼2025.06.15. ㅇ 용역금액 : ******** ㅇ 시 공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2개사 □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검토 ㅇ 조정대상 여부 검토 - 조정요건 조정방법 기간요건 등락요건 조정요건 품목조정법 계약체결 또는 직전조정일 이후 90일경과 등락율 3%이상 증·감 기간 및 등락요건 동시 충족 시 - 조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기준시점 (직전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검토 등락율 검토 검토결과 *********** *********** ******* ********* *********** ㅇ 물가변동 조정 품목 구 분 직전기준일('23.1.1) 조정기준일('24.1.1) 물가변동율 비고 **** *************** ***************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 ******* ***** *************** *************** ***** 2024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ㅇ 물가변동 조정 금액산정(3회)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 ************** 감리원 투입계획서에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과 실투입부분의 공종의 감리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기술자 투입현황 투입계획 ************** 실 투입 **************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 ① - ② ④ 물가변동 조정율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 *********** ③ × ④ ⑥ 선금급 공제 금액 *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⑤ - ⑥ □ 조치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과 같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처리하고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검토요청 공문 1식. 끝.
30552732
20240319042007
본청
토목부-5341
D000005033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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