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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심사』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780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9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희태 권혁정 김창환 03/15 유창수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부실공사제로팀장 박현우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추진계획 보고 2024. 3.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추진계획 보고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관리팀장:권혁정☎8597 담당:이희태☎8588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기준 개선을 통해 소규모 기술용역의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타당성심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ㅇ 물가상승, 용역대가(품셈) 상향 등으로 인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건수 증가에 따라 소규모, 단순 반복적 심사 과다 ㅇ 소규모 기술용역(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기술용역)에 대해 ’20년부터 운영해 온 발주부서 자체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Ⅱ 심사 현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요 ㅇ 시행근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 방침 제738호, ’04.11.25.) ㅇ 대상기관 : 시(사업소 포함),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ㅇ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용역발주 전 ㅇ 심사내용 - 자체시행 가능 여부, 분리발주 대상 여부 등 용역 시행 타당성 검토 - 표준품셈 등에 따른 용역비 산정 적정 여부 심사 등 그 간의 추진경과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최초 시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규모 기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사 기준 변경 (1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 개선(2009.1.19.) - 용역비 3,000만원 미만 기술용역 사업은 발주기관 자체심사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기술용역은 ’09.6.까지 한시적 자체심사였으나, 이후 ‘소규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 분석 보고(’09.8.)’에서 지속 결정 (2차)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2011.7.8.) - 전체 기술용역 사업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 심사 - 자체시행 가능한 단순 기술용역에 대해 자체시행 실시하고 전체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강화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3차)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2020.1.31.) - 용역비 1,500만원 이하 기술용역은 발주부서 자체심사 -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자체심사 결과 첨부하여 예산·계약부서 이행여부 확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세에 있었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건수가 2023년 큰 폭으로 증가********************** ㅇ 물가상승 및 건설업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기술용역비 증가에 따라 소규모 기술용역(추정가격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심사 건수 증가 (단위 : 건,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서울시 수의계약 가능 상한금액인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기술용역은 심사 건수 대비 절감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효율적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계획 추진 계획 ㅇ 자체심사 기준금액 상향 ********************************************* ***************************************** ㅇ 발주부서 자체심사팀 구성 운영 - 자체심사 결과에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첨부(붙임) - 자체심사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 1인, 주무관 2인) ※ 자체심사팀 구성·운영은 발주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지속적인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심사 내실화 도모 기대 효과 ㅇ 타당성심사 기간 단축으로 기술용역 사업 조기발주 - 자체심사 대상 용역 범위 확대로 인한 소규모 기술용역 사전절차 기간 단축 ㅇ 주요 기술용역 심사에 대한 직원 업무능률 향상 - 기술심사담당관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 및 효율화 Ⅳ 행정사항 ㅇ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ㅇ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술용역은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자체심사 결과 첨부하여 관련 부서 이행 여부 확인(예산담당관, 재무과) ㅇ 추진일정 - 2024. 3. :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알림 붙임 : 발주부서 체크리스트(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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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심사』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780 생산일자 2024-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태 (02-2133-8588) 관리번호 D00000503389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