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580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최보영 최형수 03/15 박현욱 협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총무과장 代박기태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4. 3. 15.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학예연구부장:박현욱☎724-0138 조사연구과장:최형수☎0140 담당:최보영☎0139 2024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 업 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사 업 비: 금124,000,000원(금일억이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2. 15.까지 사업내용 ○ 공간·시간적 범위 과제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공간적 범위 강북구 수유동 일대 시간적 범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특징 북한산 자락 문화재가 풍부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서울 북부의 저층 주거지이자 국립 4.19민주묘지 등 특수시설이 혼재된 장소 ○ 내용적 범위 - 역사 속의 수유: 조선시대~일제강점기 - 서울 북부 외곽 농촌 지역: 해방 이후 - 신흥주택지에서 서울 변두리 주거지로: 1960~1990년대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2000년대 이후 - 근현대 역사의 장으로서 묘지 조성과 성역화 - 주요 건축물 및 가로경관에 대한 실측조사, 사진기록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4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계획(조사연구과-177, 2024.1.24.) ○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입찰 공고 의뢰(조사연구과-425, 2024.2.26.)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7명(외부위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조사연구 분야 도시 및 건축 한국근대사 민속, 지리 예비위원 21 12 3 6 평가위원 7 4 1 2 - 평가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선정방식 ? 공문, 이메일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3 이내 구성 함 ※ 동일 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 진행순서 - 제1부 ?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제2부 ? 제안설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및 평가위원 질의 - 제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4 소요예산 소요예산: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2시간 초과)×7명 = 1,400,000원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조사연구기능 강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용) 1부.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1부.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8.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9.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1부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11.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결과 1부. 끝.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 ******************************************************************************************************************************************************* *************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 능력(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경영상태: 기업 신용 등급 평가 6 인적구성: 투입 인력의 전문성 6 안전보건 확보 정도 2 정성적 평가 (60) 사업 이해도(15)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 사업 및 대상 과제 이해도 15 연구 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 합리적인 연구 방향 - 연구내용의 충실도 - 조사 방법의 적정성 2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0) - 사업계획의 체계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2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점 계산식에 의한 평가(20) 가격평가 평점 계산식 참조 20 총 합 계 100 ※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로 평가 기준 변경 가능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표: 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②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 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다음 서류로 대체 가능: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혹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제출 - 최근 연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분 100% 미만 100~130% 미만 130~160% 미만 160~190% 미만 190% 이상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최근 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100% 이상 85~100% 미만 70~85% 미만 55~70% 미만 55% 미만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2.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평가표: 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 방법 인적 평가 관련 기술자 및 관련 기술 보유현황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0 0.8 0.6 0.4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ㅇ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ㅇ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ㅇ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 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ㅇ연구 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 수준) ㅇ전임 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 수준) ㅇ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 연구?기술원 ㅇ선임 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 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3.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평가표: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적 실적 (금액)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누적 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1.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억 원 이상 0.5억 원 미만 3 2 1 누계 실적 (건수)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실적만 인정 -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 - 대학 자체 내 성과물은 제외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안전보건 확보 정도 : 2점 - 평가 요소: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 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재해 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으로 평가 - 배점기준 평가내용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확보 정도 배점(2) 비고 ①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② 안전 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③ 재해 대응체계 현황 ④ 교육 및 훈련 실적 4개 확보 2 증빙서류 제출 필수 3개 확보 1.5 2개 확보 1.0 1개 확보 0.5 미제출 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평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해당 입찰가격)/(예정가격의80% 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70% 상당 가격) ? [붙임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 업체 <나> 업체 평가사유 합 계 60 ①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 사업 및 대상 과제 이해도 15 ②연구 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 합리적인 연구 방향 ? 연구내용의 충실도 ? 조사 방법의 적정성 25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20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 ①평가항목: 최저 9점, ②평가항목: 최저 15, ③평가항목: 최저 12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 사업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 업체 <나> 업체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인적구성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6 안전보건 확보 정도 안전 인력 및 예산, 안전 관리 규정 지침 등 실적 2 합계 20 2024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업체명 위원명 <가>업체 <나>업체 비 고 제외 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조정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 (A+B) 제안가격 가격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 (A+B+C) ※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직 책 평가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임 6]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업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 발주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사업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협상적격 업체로 아래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함 ㅇ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ㅇ 업 체 명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24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업명: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 발주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 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9]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수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30552197
20240319042006
본청
조사연구과-580
D00000503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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