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근거 법령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근거 법령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등포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서울교접속지하보차도 입구 앞 지역을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으로 판단한 근거 또는 법률 조항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귀하께서 PM기기를 정당하게 반납하셨다면 견인료는 당연히 업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대여업체에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②항은 (중략)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2.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최종 수행 기관은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여업체가 귀하의 주장을 먼저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견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1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949 ( 2024. 3.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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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근거 법령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949 생산일자 2024-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324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