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61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구연 박세중 03/14 代박세중 협조 주무관 김윤재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4-0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계 약 개 요 계 약 기 간 기 초 금 액(원) 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 공사지침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5.03.31.까지 기초금액 85,000,000 추정가격 77,272,728 부 가 세 7,727,272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윤재 주무관(☎02-3146-5585)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03.14.(목) ~ 2024.03.20.(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03.18.(월) 11:00 ~ 2024.03.20.(수) 12:00 개찰일시 2024.03.20.(수)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2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전자조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에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1,723원 1,614,318원 901,473원 164,68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금지킴이 등록 계좌)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발주(감독)부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 승낙 대상)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 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문의처 :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윤재(☏ 02-3146-558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이구연(☏ 02-3146-5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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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61 생산일자 2024-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구연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503277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아리수정수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