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656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2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행정2부시장 최규영 임연희 한광모 김기현 김성보 03/14 유창수 협 조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초고층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24. 03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초고층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재난피해예방 및 시민안전 도모를 위해 4차기술을 활용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책무) ㅇ「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책무), 제5조(재난관리계획),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5조)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주자 등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대피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해야 함(’23.3.7.신설) ㅇ ’24.2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창의행정담당관-2235,’24.3.5.) - 법령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의 용역으로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배경 ㅇ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 (재난관리체계 재정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증가 및 새로운 재난유형 확장 등 복잡합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재난예방에 대한 기존내용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체계 재정비 - (재난대응체계 지원 개선) 선제적 대응 및 신속초기대응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의 예방?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에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지원 개선 ㅇ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피난안전 확보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 피난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대피 동선 안내 권고에 대한 서울시조례가 신설된 바, 초고층등의 건축물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필요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초고층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4. ~ 12.) ㅇ 용역대상: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232개동)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 서울연구원은 건축물, 안전 등 서울시에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본 연구수행에 최적의 연구기관으로 판단됨 ㅇ 소요예산: 금 100,000천원 ※ ’24년 예산 기편성 완료 □ 주요 과업내용 ㅇ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 분석 -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샘플링) 실태 조사·분석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개선 방안에 관한사항 분석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위한 개선방안 ㅇ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해경감계획서 표준(안) 업무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해경감계획서 표준(안)의 업무 매뉴얼 분석 - 피해경감계획서 표준 업무 매뉴얼 재정비 및 개선방안 ㅇ 초고층 건축물등 디지털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안전(샘플링) 실태조사 - 실태조사 기반 재실자 피난안전성 분석 - 재실자 피난확보를 위한 스마트기술 및 시스템 분석 - 스마트기술기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ㅇ「’25년~’26년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계획」수립·시행 재정비 자료로 활용 ㅇ 서울시 초고층 재난관리조례 개정 등 관련법 제도개선 방안 자료로 활용 ㅇ 재난관리관계자 업무수행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Ⅲ 향후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의뢰 : ‘24.3월 ㅇ 학술용역 심의, 용역발주 및 계약 : ‘24.4월 ㅇ 착수보고회 개최 : ‘24.5월 ㅇ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4.8월 ㅇ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4.10월 ㅇ 최종보고회 개최 : ‘24.12월 붙임 1.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초고층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등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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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042006
본청
중대재해예방과-5656
D000005032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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