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집합건물법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및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배경 관리위원의 총원은 4명이며 3명이 선출되어 재적위원은 3명임. 그래서 재적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관리위원회 운영을 해오다가 도중에 1명이 사퇴를 하여 2명이 남음. 참고사항 - ******************** ***************************************************************************** *********************************************************************** *********************** *************************************** ****************************************************************** ****************************************************************************************** <질의 1> 관리위원 총원은 4명이며 재적위원 3명 중 관리위원이 2명이 남았는데 이때 재적위원은 3명인지 아니면 2명인지요 ? ⇒ 답변 재적은 학적, 병적 등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적위원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관리위원회 구성원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귀하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은 2명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안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 구성위원을 2명만 구성하여 2명 모두가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되는지? ⇒ 답변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2명의 과반수는 2명입니다. 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이 2명일 경우 관리위원 2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됩니다. <질의 3> 총원 4명이 모두 선출되어 4명이 재적위원이라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위원회 구성은 의결정족수 3명 미만으로 구성 (2명이하) 하는 것도 가능한지? ⇒ 답변 귀하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4명이 재적위원이라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므로, 3명 미만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의결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3/14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6165 ( 2024. 3.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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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집합건물법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65 생산일자 2024-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0321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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