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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042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지예 진길용 최경화 03/08 김선순 협 조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특화보육팀장 김은진 보육사업팀장 노춘열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 영유아지원팀장 이영경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계획 2024. 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계획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보육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한「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를 제작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자 함 1 개정개요 ㅇ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202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수시 개정사항 반영 ㅇ 서울시 시책사업 확대 및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완화 < 관련 주요 개정사항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강화 - 정관 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단체는 위탁신청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보육교사 ’24.3~4월 인건비 한시지원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지원기준 완화 ? (보육교사 인건비 한시지원) 반별 정원충족률 50% 미만이어도 ’24.3~4월 인건비 지원 ? (야간연장보육교사) 보육아동 2명 이상이면서 해당반 야간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 ⇒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보육시간 관계없이 지원 - 공인종료 기준 신설(의무 컨설팅 자진 포기) 및 역량강화교육(신규 14시간, 재공인 10시간) 신설 ?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市 자체사업) 지원기준 완화 - 기능보강 시설의 규모 및 노후 정도에 따라 정원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취약(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원 확대 -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설(시간당 11,430원, 연간 80시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기준 변경·확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동행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우선 지원 - 보육도우미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기존 전액 어린이집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대상(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 포함)으로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까지 확대(월145천원)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 형사방어비용 특약 배상보험 지원으로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 상담·민원 응대 체계 마련,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규정 표준안 수록 2 분야별 주요 개정사항 ?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ㅇ 2024년 서울시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2023년 ? 2024년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서울형포함)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차액 보육료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서울형포함)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차액 보육료 0세 514,000 514,000 599,000 - 0세 540,000 540,000 629,000 - 1세 452,000 452,000 326,000 - 1세 475,000 475,000 342,000 - 2세 375,000 375,000 221,000 - 2세 394,000 394,000 232,000 - 3세 280,000 483,400 - 203,400 3세 280,000 488,300 - 208,300 4세 280,000 462,600 - 182,600 4세 280,000 467,300 - 187,300 5세 280,000 462,600 - 182,600 5세 280,000 467,300 - 187,300 방과후 100,000 231,300 - 131,300 방과후 100,000 233,650 - 133,650 -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주기 2023년 항목 주기 2024년 특별 활동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80,000원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100,000원 ? 특별 활동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110,000원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110,000원 입학 준비금 연 100,000원 입학 준비금 연 10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연 85,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연 100,000원 현장 학습비 분기 85,000원 현장 학습비 반기 170,000원 차량 운행비 월 55,000원 차량 운행비 월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1식 2,2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40,0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40,000원 ㅇ 형사방어비용특약 배상보험(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신설 신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형사방어비용 특약」공제상품 가입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대응 지원 ※ 보장한도 : 기소 전 300만원/1인, 기소 후 500만원/심급별(1인) ㅇ 어린이집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기준 개선 개선 - (대체교사)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필수교육 신설에 따라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지원기준 단서조항 추가 ? 지원 1순위 : 서울시 자체 보육교직원 의무 교육 *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필수교육 포함(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우선 지원기준 변경(동행어린이집 등 반영) 구분 기존 ? 개정 보조교사 (시비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서울시 주요정책 참여 시설 우선 선정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동행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등 서울시 주요정책 참여 시설 우선 선정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동행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우선 지원 보육도우미 (청소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동행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에 우선지원 - (보육도우미)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30% 추가 지원 확대 ? (기존)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개정)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의 30% 별도 지원) ㅇ 운영비·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및 사용기준 완화 개선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는 보건복지부 인상 반영 구분 기존 ? 개정 평균보육료 아동 1인 363,500원 아동 1인 375,000원 급간식비 영아 월 3,940원(1식 당 197원) 유아 월 13,300원(1식 당 665원) 영아 월 4,040원(1식 당 202원) 유아 월 16,840원(1식 당 842원) 대체교사* 파견 월 2,342천원 직접채용 일 91,410원 파견 월 2,401천원 직접채용 일 93,690원 대체조리원 월 2,012,400원 월 2,092,200원 보조교사* 월 1,042천원 월 1,068천원 보육도우미 월 1,011천원 월 1,035,300원 - 민간어린이집 등 역량강화지원비 사용기준 완화 ? 영화·도서상품권 및 <삭제> 외식권 등 구매·배분 사용 불가 ㅇ 노후 어린이집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개선 - 기능보강 시설의 규모 및 노후 정도에 따라 정원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ㅇ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확대 - (지원대상 확대) ’22년부터 센터장을 제외하고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대상(보육전문요원 등)으로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센터장 포함하여 지원 - (지원기준 명확화) 매월 1일에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10일) 사이 전일 무급휴가인 경우 처우개선비 미지원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ㅇ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등 강화 개선 - (위탁신청 제외대상 신설) 정관 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단체 - (위탁취소 요건 복지부 지침 반영) 국공립 전환 선정 통보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미준수,「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각호* 해당 시 *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2.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 ㅇ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통조건 개선 개선 -‘공동주택 내 세대 간 소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이행’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운행 기준 보육현장 반영하여 추가 기재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장애아동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 위치상 영유아의 등하원 및 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ㅇ 국공립 보육교직원 교육과정 변경 반영(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 보육교직원 교육 수강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풀 교육과정 통합 및 중간관리자 교육, 예비원장 교육 폐지 기존 ? 개정 인력풀 기본·심화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예비원장 교육 인력풀 교육, 인력풀 보수교육연계 ㅇ 국공립 컨설팅사업 변경 반영(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 보육과정 컨설팅에 대한 보육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 셀프컨설팅을 폐지하고 타 사업(원장핵심역량교육, 맞춤컨설팅 등)으로 연계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 국공립 맞춤컨설팅, 국공립 셀프컨설팅 <삭제>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ㅇ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완화 확대 - (보육교사 인건비 한시 지원) 코로나 특례 종료에 따라 학기초 반 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반별 정원충족률 50% 미만이어도 ’24.3~4월 인건비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기존)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반 전체 아동의 야간보육시간 총합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1명인 경우 시·구비로 지원) (개정) 보육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 보육시간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반영) 구분 기존 ? 개정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또는 5개반 이상 운영시 현원 11인 이상 보육교사 3월 이후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지원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해 2월까지 인건비 지원 장애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를 전제로 전담교사 채용한 경우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삭제>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를 전제로 전담교사 채용한 경우 ㅇ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 개선 - (역량강화 지원) 서울형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어린이집 필수교육 신설 ? 신규공인어린이집 14시간, 재공인어린이집 10시간 이수 - (구비서류 간소화)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도 인정하여 어린이집 문서 간소화 지원 ? 회계관련 서류는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조회·출력한 자료만 인정 ㅇ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공인종료 기준 개선·정비 - (공인종료 기준 신설) ‘서울형 의무 컨설팅 자진포기 하는 경우’ 신설 개선 - (신규공인 참여 조건 정비) 신규공인 내용에 맞게 보육교직원 채용 기준 정정 ? (기존)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이 없는 어린이집 (개정) 2019년 3월 1일부터 <삭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채용 불가 ? 취약(맞춤)보육 어린이집의 지정·운영 ㅇ 주말어린이집 지원내용 수록 - ’23년 신규 추진하여 지침에 누락되었던 주말어린이집 지원내용 수록 ? 운영시간 : 토·일요일 09:00~18:00 (1.1, 설날·추석연휴 제외) ? 지원내용 : 전담교사 인건비, 주말근무수당(일 110천원), 운영비(월 300천원) ㅇ 방과후어린이집 지원 확대 확대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설)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시 시간당 11,430원, 연간 80시간 한도 지원 -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인건비지원시설 월571천원 ⇒ 월 586천원, 기타지정시설 월 1,193천원 ⇒ 월 1,224천원 ㅇ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구분 기존 ? 개정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또는 1,746천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790천원 장애아통합·전문 보육도우미 월 1,588,480원 월 1,627,840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6~6.5시간) 월 1,730천원 (7~7.5시간) 월 2,018천원 (8시간) 월 2,306천원 (6~6.5시간) 월 1,773천원 (7~7.5시간) 월 2,068천원 (8시간) 월 2,364천원 야간연장 교사근무수당* 월 475천원 월 487천원 휴일어린이집 교사근무수당* 일 56천원 일 58천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571천원 (기타지정시설) 월 1,193천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586천원 (기타지정시설) 월 1,224천원 * 야간연장, 휴일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인상 반영 ? 기타사업(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ㅇ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 신설 신규 - (상담·민원 응대체계) 보육교직원 상담 사전예약(최소 1일전), 보육교직원 개별 전화번호 비공개, 민원 응대 보호조치 관련 통화연결음 사용 -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 제고 및 보육활동 협력·존중을 위한 에티켓 등을 담은 안내서 활용 안내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 표준안)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어린이집 대응을 위한 표준안 배포 ⇒ 각 어린이집 자체 운영규정으로 활용 안내 ? 주요내용 :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규정,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등 ㅇ ’24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현행화 구분 사업명 신설 - 원장 핵심역량교육(市육종) -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市육종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내) - 장애영유아부모 워크숍 운영(장애아지원프로그램 내) 종료 - 생태친화 보육 운영지원 및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노무 중재 프로그램, 노무 워크샵 및 교육(市육종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내) - 어린이집 휴머노이드 대여(市육종) - 국공립 셀프컨설팅(市육종) 변경 - 양육코칭((기존)포럼, 소그룹코칭, 1:1코칭 ⇒ (개정)포럼, 영상관찰코칭) - 육아지원코디네이터 ⇒ 육아정보 제공(꼼꼼육아정보, 모바일뉴스레터, 자치구 특화사업 정보제공 등) ㅇ 서울장난감도서관 위치·운영시간 변경 및 신규사업 반영 개선 - 서울장난감도서관 이전 및 이용시간 개선 반영 구분 기존 ? 개정 위치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내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1층 이용시간 (평일) 10:00~19:30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일요일, 공휴일 (평일) 10:00~18:30 (주말(토,일))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 회원유형별(준회원/정회원) 대여 물품수량 및 대여기간 차등 폐지 - 시·구 장난감도서관 연계 통합 서비스(’23년 시범실시, ’24년 전면추진) 반영 ㅇ (부록) 조례 현행화 및 보육활동 보호 규정 표준안 수록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및「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현행화(’23.12.29.자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표준안 수록 3 행정사항 □ 제작개요 ㅇ 제작부수 : 2,000부(197mm×272mm) ㅇ 배 부 처 : 서울시(80), 시의회(20),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1,650), 시육아종합지원센터(1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50), 어린이집 연합회(100) ㅇ ********************** □ 향후일정 ㅇ 개정대비표 및 지침(안) 자치구 안내 : ’24. 3월 3주 ㅇ 전자파일 온라인 게재, 책자 제작 및 배부 : ’24. 3월 중 - 서울시 홈페이지, 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개정대비표 1부. 2.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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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대비표_2403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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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042 생산일자 2024-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예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502841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보육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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