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청년수당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청년수당 사업 참여 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는 사업 참여 청년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음으로 인해 가구 소득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및 기존의 다른 지원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득요건 제한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에 신청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신청페이지 : www.kua.go.kr)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오유정 주무관(☎ 02-2133-432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유정 청년활력팀장 이동건 청년사업반장 03/13 이정희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3781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29 /전송 02-768-8888 / ohyou5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청년수당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781 생산일자 2024-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정 (02-2133-4329) 관리번호 D0000050315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