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적색노면표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적색노면표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가) 적색노면표시 설치 기준과 이유 나) *****************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 관련 질의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화전 적색노면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장소’ 및 시행규칙 [별표6](516의3, 516의 4)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나) 문의하신 도로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소화전 중 일부는 최초 설치 이후 인근 굴착공사로 인해 삭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소방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 시 강동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적색노면표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또한 소화전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시설물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 그 필요가 특별히 인정되는 곳을 관할 경찰서(청)의 심의를 받아 각 구청 또는 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추진 시 그 필요가 특별히 인정되는 곳에 설치를 검토 후 경찰서(청)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 관련 질의 (1) 사진 1번 : [1] *************************************************** [2] ************************************************************************************** (2) 사진 2번 : 상단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정비계획 추진 시 설치를 검토 후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3/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90 ( 2024. 3. 1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적색노면표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90 생산일자 2024-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범 (02-6981-7750) 관리번호 D0000050315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