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민원회신 1. 시정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깉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므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조정(재지정, 해제)은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허가구역의 조정 요건 검토와 사업 주관부서 및 해당 자치구 의견을 종합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13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599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30545825
20240316041008
본청
토지관리과-4599
D000005031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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