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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147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김태욱 박은섭 代박은섭 박진순 03/13 한영희 협 조 홍보민원과장 홍승기 인사팀장 서준식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표창 운영계획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표창 운영계획 2024. 3. 서울아리수본부 ( 총무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운 영 개 요 p1 Ⅱ. 전년도 운영평가 및 보완사항 p2 Ⅲ. 세 부 계 획 p3 Ⅳ. 선 정 요 건 p4 이달의 일꾼 p8 2. 사업으뜸이 p9 3. 이달의 아리수인 p10 4. 으뜸 부서상 p11 5. 우수 민원 공무원 p12 Ⅴ. 행 정 사 항 p13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표창 운영계획 경영관리부장:안병희☎3146-1101 총무과장:박은섭☎1110 담당:김태욱☎1123 우수한 성과와 실적을 달성하고 모범을 보이는 기관 내 직원들에 대해 표창 수여 계획을 마련하여 공로를 평가하고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운영근거 ㅇ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관련방침 : 202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5829, ‘24.2.7.) □ 운영예산 : 39,200천원 ◈ 예산 집행계획 - 이달의아리수인 : 60명, 13,200천원 - 으뜸부서상 : 32개, 16,000천원 - 우수민원공무원 : 20명 / 8개부서, 10,000천원 □ 운영방향 ㅇ 기관 주요 핵심사업 성과자 표창 기회 확대 - ‘24년도 본부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탁월한 직원, 부서 평가 ㅇ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표창 수여기준 마련 - 상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기관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쓴 직원 수여 ㅇ 일선 현장에서 대시민 민원업무를 맡는 직원 및 부서의 사기 제고 - ‘23년도 처음 시행한 우수 민원 공무원 제도 지속 시행하여 민원공무원 격려 □ 표창대상 : 서울아리수본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5급단위 부서 □ 표창종류 ㅇ 시장표창 : 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인사과 명단 제출 ※ 정부포상도 동일 ㅇ 본부장 표창 : 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표창 수여 Ⅱ 전년도 운영평가 및 보완사항 운영평가 □ 표창 운영실적(’21~‘23년) ㅇ 개인표창 구 분 총 계 정부포상 시 장 표 창 본부장표창 모 범우수 공무원 퇴직 공무원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효행 공무원 이달의 아리수인 우수민원 공무원 합계 863 8 305 159 139 50 14 168 20 ‘23년 304 3 97 63 47 11 3 60 20 ‘22년 285 2 102 48 46 22 5 60 - ‘21년 274 3 106 48 46 17 6 48 - ㅇ 부서표창 - ’23년 : “으뜸부서상”으로 명칭 변경 및 47개 부서 표창 - ’22년 : 우수부서로 선정된 32개 부서 표창(분기별 8개) ㅇ 운영예산 : 54,900천원 ◈ 집행내역 - 이달의아리수인 : 60명, 20,400천원 - 으뜸부서상 : 47개, 23,500천원 - 우수민원공무원 : 20명 / 10개부서, 11,000천원 ※ 정부포상, 시장표창은 별도 본부 소요예산 없음 □ 전년도 운영 성과 ㅇ 표창 수여 규모의 확대로 본부 소속 직원의 사기 제고 - 시장표창(이달의일꾼) 15건 증가 및 본부장 표창 개인 20건, 부서 25건 증가 등 ㅇ 우수민원공무원 표창을 신설하여 민원응대 직원, 부서 격려 - ‘23년 3월부터 매월 표창 대상자와 부서를 선정하여 민원공무원 격려 보완사항 □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한 보상 강화 ㅇ 시정?기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 우선 추천 ㅇ 상수도 전문성, 창의, 홍보 등 분야에서 주요 공로자 동기 부여 방안 마련 □ 우수민원공무원 표창 선발 주기 조정 ㅇ 전년도 매월 대상자 선정, 금년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기별 선정 변경 □ 중복표창에 대한 제한 필요 ㅇ 직원 간 형평성과 다양한 공로자 선발을 위해 본부 재도입 검토 - 시장표창 ‘24년도부터 중복표창 제한 시행(1년) 도입 - 본부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표창 수여자의 경우 재표창 제한 Ⅲ 세 부 계 획 □ 선정절차 ㅇ 시장 표창 절차 대상자 추천 ? 본부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 ? 결격여부 조회 ? 시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 각 부서 (분기별 일정 안내) 본부 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市 공적심의회 ㅇ 본부장 표창 절차 대상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각 부서 (분기별 일정 안내) 본부 총무과 본부 공적심의회 서울아리수본부장 (수여식 별도 안내) □ 총 13개 분야(본부장표창 3건, 시장표창 10건) 구 분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시기·포상 주 관 본부장 표창 이달의 아리수人 상수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직원 ­선 정: 60명, 분기별 ­포 상:최우수300천원, 우수200천원 본부 총무과 으뜸 부서상 상수도 각 기관별 부서(과)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부서 ­선 정: 32개과(5급), 분기별 ­포 상:부서별 500천원 우수민원 공무원 적극적 민원 응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과) ­선 정 : 20명, 8개 과(5급) 분기별 선정 ­포 상:개인 300천원, 부서 500천원 본부 홍보민원과 시장 표창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추진으로 타의 귀감이 된 직원 ­선 정:64명배정, 매월 ­포 상:개인 3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선 정:48명배정, 매월 ­포 상:개인 200천원(상품권) 우수 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선 정:실·국20개, 분기별 ­포 상:실·국별 최고6백만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선 정:30명(市전체),연1회(5월) ­포 상: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선 정:1천명(市전체),반기별 ­포 상:메달, 시계 창의 제안상 (상장)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기여한 자 ­선 정:70팀or명(市전체),분기별 ­포 상:개인 최고 5백만원, 특별휴가 창의행정 담당관 창의 실행상 (상장) 창의제안을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선 정:10팀or명(市전체), 하반기 ­포 상:최고 1천만원, 특별휴가 우수 창의 기관상 (상장) 창의적 업무개선 제안 및 제안의 실행노력 등 기관별 창의활동 실적 ­선 정:우수 실국 총 12개, 연 4회 ­포 상:실국별 최대 2백만원 하정 청백리상 (상장)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선 정:3명(市전체), 연1회 ­포 상:개인 100만원~250만원 감사 담당관 동행매력 협업상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선 정:팀 12개 내외, 분기별 ­포 상:팀별 2백만원 평가 담당관 Ⅳ 선 정 요 건 □ 선정요건 ㅇ 公?私 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ㅇ 각 표창에 대한 세부 선정요건은 각 표창별 선정기준을 참조할 것 □ 추천제외 (결격사유) 〈 기간제한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서울아리수본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표창(시장?장관급 이상)을 받은 자는 시장표창 추천 제외, 본부장급 표창은 특별한 경우(공적이 탁월하여 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재표창 제한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비위 등「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말소 시에도 추천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말소기간 미경과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공적심의 서울아리수본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총 7명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 위원 본부 주무과장 6명) ㅇ 심의안건 : 상훈별 추천대상 및 추천순위 결정 ㅇ 심의방법 : 대면/서면심의 방법 병행(안건, 위원 일정 고려) ㅇ 심의기준 <자체 심사기준> (업무공적) 공적조서 및 추천대상자의 업무 중요도, 추진현황 심사 (인적사항) 추천자의 재직기간, 근무평정, 징계현황, 표창 이력 검토 (기관안배)표창 수여 현황을 참조하여, 기관별 형평성 고려 (대외심사) 외부 표창 상신 시, 본선(市 공적심의) 경쟁력 고려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ㅇ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 인력풀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 : 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ㅇ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서울아리수본부는 배정 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 선정대상 ㅇ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ㅇ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ㅇ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1,313명(市 전체) ㅇ 배정현황 : 본부 64명(공무원 61명 / 공무직, 공공안전관 3명) ㅇ 부 상 : 상품권 30만원(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여) □ 추진절차 ㅇ 서울아리수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ㅇ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서울시 예산 : 289,500천원 ※ 본부 자체 소요예산 無 2 사업 으뜸이 시장표창 〈사업 으뜸이〉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서울아리수본부는 사업별 배정 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 선정대상 ㅇ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ㅇ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등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매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총 3,520건(市 전체) ㅇ 배정현황 : 본부 48명 (공무원 20명 /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 ※ 본부 8개과, 12개 사업에 대해 표창 배정 신청하여 총 48명 배정, 차후 사업별 표창대상자 선발 ㅇ 부 상 : 상품권 20만원(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여) □ 추진절차 ㅇ 주관부서별 표창 계획 수립 ※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ㅇ 서울아리수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ㅇ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서울시 예산 358,200천원 ※ 본부 자체 소요예산 無 3 이달의 아리수인 본부장표창 〈이달의 아리수인〉은 아리수본부의 주요?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기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해 수여 □ 선정대상 ㅇ 서울아리수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 선정기준 ㅇ 서울아리수본부 주요 사업?현안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자 ㅇ 상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직무를 개선하고, 적극적 행정과 홍보 등의 활동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연 60명(분기별 15명 선정 / 최우수3명, 우수12명) ㅇ 부 상 :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 공무직·공공안전관은 공직선거법상 부상 수여불가 □ 추진절차 ㅇ 서울아리수본부 소속 부서별표창 대상 추천(전 기관)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서울아리수본부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 선정(총무과) □ 소요예산 ㅇ 서울아리수본부 자체예산 : 13,200천원 (최우수 12명×300 + 우수 48명×200) 4 으뜸 부서상 본부장표창 〈으뜸 부서상〉은 본부 산하기관 소속 부서 중 주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부서에 대해 수여 □ 선정대상 ㅇ 서울아리수본부에 소속된 5급단위 부서 □ 선정기준 ㅇ 기관별 주요사업 등을 적극 추진 및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 제시 ㅇ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을 제고한 경우 ㅇ 직원 간 협동심이 강하여 불리한 여건, 어려운 업무에도, 적극적 노력을 보여 타부서에 모범을 보여주는 경우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규 모 : 연 32개 부서(분기별 6~10개 내외의 부서 선정) ㅇ 부 상 : 부서별 50만원 □ 추진절차 ㅇ 각 기관별 표창대상 부서 추천(전 기관)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서울아리수본부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부서 선정(총무과) □ 소요예산 ㅇ 서울아리수본부 자체예산 : 16,000천원(부서 32개×500) 5 우수민원공무원 본부장표창 〈우수민원공무원〉은 대시민 접촉이 많은 아리수본부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자 시행 중 □ 선정대상 ㅇ 서울아리수본부 소속 6급 이하 민원응대 분야 공무원 및 부서(5급단위) □ 선정기준 ㅇ 민원 관련 실적 우수직원 선정(민원 처리·민원 전화응대 만족도 등) ㅇ 민원 관련 실적 우수부서 (친절도, 만족도 평가 우수등) ㅇ 적극적·선제적 민원처리를 통해 특이(악성) 민원을 해결한 직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분기별 5명, 2개과 선정) ㅇ 규 모 : 연 공무원 20명, 부서 8개과(월별 공무원 2명, 부서 1개과) ㅇ 부 상 : 개인별 30만원, 부서별 50만원 □ 추진절차 ㅇ 표창 추천대상 수합 및 추천(홍보민원과)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 선정(총무과) ※ 정례사업소장 회의 시, 본부장 친수등의 방법으로 수여 □ 소요예산 ㅇ 서울아리수본부 자체예산 : 10,000천원(공무원 20명×300+부서8개×500) Ⅴ 행 정 사 항 □ 제출서류 ※포상 추천 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 첨부하여 제출 구 분 정부포상 (장관표창) 시 장 표 창 본부장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우수 부서상 이달의 아리수인 으뜸 부서상 우수민원 공무원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 1, 2) ○ ○ ○ 공적조서 (붙임 6) ○ ○ ○ ○ ○ ○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 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7) ○ ○ 별도 표창수여계획 ○ ○ 기타 증빙자료 (사업방침, 언론보도 등) ○ □ 유의사항 ㅇ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이며, 시장·본부장 표창 추천기한은 매 분기(월) 10일까지임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 기준 ㅇ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향후일정 ㅇ 표창 운영계획 통보 및 1분기 표창 추천 안내 : ’24. 03. 12.(화) ㅇ 1분기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24년 3월 중 ㅇ 1분기 표창 결과통보 및 2분기 추천 안내 : ’24년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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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147 생산일자 2024-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욱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50312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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