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2004570) 귀하께서는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법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 검색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교통정책과(02-2133-22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희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교통정책과장 03/13 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920 ( 2024.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숭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3 /전송 02-2133-1048 / jin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30537178
20240315063006
본청
교통정책과-4920
D000005031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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