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491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배소율 김나연 김종수 김수덕 10/30 김상한 협 조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 2023. 11. 15. ~ 3. 15. 4개월간 - 2023. 11.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4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Ⅳ. 세부 추진계획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환경대책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Ⅴ. 행 정 사 항 ※ 붙임 자료 Ⅰ. 2024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약자동행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22년) 1일 1,795명 → (’23년) 1일 2,133명(338명↑) - (노숙인 방한용품 지원) (’22년) 80,600점 → (’23년) 120,800점(40,200점↑) - (어르신 도시락배달) (’22년) 13,277명 → (’23년) 14,017명(740명↑) - (저소득 월동대책비) (’22년) 221,583가구 → (’23년) 248,000가구(26,417가구↑)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으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에 덧유리, 방풍재 설치(서울시 SH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 노후주택에 고효율 창호, LED 등기구 지원(15년 이상된 노후주택 500가구, 연차별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 1인 가구 (’22년) 118,500원 → (’23년) 248,200원(129,700원↑) ? 동파 신속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으로 주거 취약계층 보호 - 동파율 높은 노후 복도식 아파트에 PE보온재 설치(’25년까지 18,594세대 확대 설치) - 계량기 동파 발생 시 동파방지 성능이 우수한 디지털 계량기로 우선 교체 신속제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체계 보강 ? 보행공간 기계화 제설 등으로 보행안전 확보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보도용 제설차량) (’22년) 172대 → (’23년) 537대(365대↑) - (1톤용 소형살포기) (’22년) 671대 → (’23년) 689대(18대↑) ? 제설 전담 민간기동반 확대, 제설장비·자재 보강으로 제설 대응력 강화 - (민간기동반 전 자치구 확대) (’22년) 3개 자치구 → (’23년) 25개 자치구(22개↑) - (제설 대응력 강화) 효과적 제설을 위해 고강도 고무삽날로 전면 교체(383대) ? 취약지점 초동 제설 위한 자동제설시설 추가 설치(염수분사장치 41개소, 열선 200개소 추가) 시민건강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市행정·공공기관의 공용·직원차량 대상(토?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 ‘심각’ 단계 기간 중(20.2.~23.5.) 중단, 엔데믹 이후 재시행 ※ 친환경차, 장거리 통근,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차량, 비상차량 등 제외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겨울철 폭설·화재 등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 5대 분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3. 11. 15.(수) ~ 2024. 3. 15.(금), 4개월간 □ 추진사항 : 겨울철 5대 분야별 대책 ① (한파대책) 한파 상황관리,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지원, 동파예방 및 관리 등 ②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 인력·장비 확보, 비상수송 등 ③ (안전대책)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예방 활동,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보건환경) 전염병 예방·대응, 식품위생 관리,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⑤ (민생안정) 한파·강설 대비 농산물 물가관리, 에너지 안정 공급 등 □ 추진내용 : 분야별 상황실 운영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② (비상수송대책본부) 기상예보에 따라 출퇴근 대중교통 연장운영 및 시설물 신속 제설 ③ (소방안전대책상황실) 재난화재 구조?구급 상황 접수, 출동지령 관제 등 ④ (미세먼지종합상황실)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⑤ (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동파예방대책 추진 및 동파위험 단계별 상황처리 등 ⑥ (청소대책상황실) 폭설시 자치구별 제설지원 상황, 쓰레기 수거 실태 파악 등 《 2023년 겨울철 기후전망 》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3년 겨울철 기후전망(’23. 8. 23. 발표) ? 한파·강설 등 돌발 기상 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동행(同行)특별시 서울,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대책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방향 ① (소외이웃 지원) 노숙인·장애인·어르신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② (도로안전 확보) 신속한 제설대응 체계 마련,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 ③ (재난사전 대응) 화재예방,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 공사장·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④ (시민건강 관리)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비, 농수산물 유통 관리, 미세먼지?쓰레기 대비 철저 ⑤ (시민생활 안정) 겨울철 성수 식품 공급 관리, 농산물 냉해방지, 에너지 안정 공급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4) 한파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제 확립 재난안전관리실 외 3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복지정책실 외 2 동파·동결 사전예방을 통한 원활한 급수대책 상수도사업본부 한파취약시설 점검 및 야외근로자 안전 강화 복지정책실 외 1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3) 선제적 제설대응체계 수립 재난안전관리실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마련 도시교통실 강설시 청소대책 기후환경본부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3)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 소방재난본부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 재난안전관리실 외 4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광체육국 외 3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대책 (4)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시민건강국 외 1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시민건강국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관리 강화 기후환경본부 겨울철 쓰레기 처리 대책 기후환경본부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2)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 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외 1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 대책 기후환경본부 1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01 한파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제 확립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한파종합상황실 운영(’23.11.15.~’24.3.15.) - (평시) 한파대책 T/F 운영→ (특보발령시) 종합지원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한파 주의보·경보 발령시 상황전파 문자 발송 및 재난도우미 활동(안부전화 및 방문) 한랭질환자 발생시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 및 대응을 위한 현장구급체계 운영(89개소) 02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노숙인) 거리상담 확대(겨울철108명→특보발령시 124명) (쪽방주민) 생필품 지원(9종 17,576점) -(장애인) 생활시설(41개) 월동비 지원(2.9억) 및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점검 -(취약어르신) 돌봄서비스 대상 36,298명 안전 확인(저소득가구) 성금모금(목표 50,572백만원) 노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지원) 덧유리, 방풍재 설치(2,500세대), 고효율 LED 등기구 지원(500가구) - (에너지바우처) 1~4인 가구별 난방 에너지원 구입용 바우처 지급(12.29.까지 신청) 03 동파·동결 사전예방을 통한 원활한 급수대책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및 계량기 동파시 동파방지 성능이 우수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 동파율 높은 방풍창 없는 노후 복도식 아파트에 PE 보온재를 설치하여 급수불편 해소 - 상계주공 7단지 외 6개소 5,464세대 (’25년까지 18,594세대 확대 설치) 04 한파취약시설 점검 및 야외근로자 안전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11.1.~12.31.), 쪽방촌 화재예방 시설점검(9.18.~11.3.) - 사회복지시설(1,927개소) 민관합동점검 및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656개소) 특별 안전점검 실외근로자 안전대책 한파경보·한파주의보시 야외근무 금지, 겨울철 보온물품 제공 2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01 선제적 제설대응체계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3개반)·운영(’23.11.15. ~ ’24.3.15.) - 상황관리, 재난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제설기관 33개소, 제설대상 8,328km) - 제설대책 3단계인 대설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 자원 추가 확보 및 취약구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제설차량(1,123대), 제설용 장비(1,158대), 노후 차량 및 장비 교체(8대) - 취약구간 초동제설 위한 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41개, 열선 200개) 추가 설치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 문화 정착 유도 - 제설 담당지역 지정·임무부여,‘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홍보 02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마련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대설특보 시(3단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48명) 및 실시간 현장 연계 대응 강설·한파 대비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 - (지하철) 4단계 안전점검으로 중점관리시설 전수조사 및 강설·한파시 신속복구체계 구축 - (버 스) 버스회사(204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정류소?차고지 안전 점검 - (택 시) 회사별 차량정비 지도?감독 철저 및 택시승차대 제설 대책 마련 - (자전거) 대여소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자전거 운영?대여 계획 마련 비상 시 지하철·버스 특별 수송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2·3단계부터 지하철·버스 증회 실시 및 도로 통제 시 경유 버스 노선 우회 운행 - 도로 결빙 대비 119개 결빙 취약구간 우선 제설 및 지하철 중단시 인근 버스노선 증편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 재난 상황, 도로 통제, 대중교통 운행 정보 제공 (TOPIS 누리집, 모바일 앱, 도로 전광표지 316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5,643개 활용) 03 강설시 청소대책 강설 2단계(10㎝ 미만)부터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자치구 제설 관리 - (시) 자치구 청소 분야 진행상황 확인 및 제설지원 - (자치구)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단 시 적환장(총 34개소) 활용 쓰레기 임시 보관 3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01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 화재취약 대상별 화재점검 및 안전컨설팅 실시(’23.11.~’24.2.) - 쪽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44주거지역 4,944세대, 전통시장(49개소), 지하연계·초고층복합건축물(203개),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712개소), 가스공급시설(352개소), 가스운반차량(527대) 점검 화재 등 각종 재난 신속대응 및 구조태세 확립 -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서울안전마을’정비(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등 300개소)(’23.11.~’24.2.) - 산림·문화재 관련부서와 합동(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서울시 42개산)(’23.11.~’24.2.) -「119생활안전대」(144개대) 운영을 통한 동절기 사고 예방·구조 추진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 활동 추진(’23.11.~’24.2.)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대형전광판 활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02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 중대재해감시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23.11.1.~’24.2.28.)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6,074개소 중 1,600여 개소 - 한파·화재 대비 및 근로자 중대재해 방지 여부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공공공사장(중점관리지구 10개 공사현장 포함 16개소) 안전점검 - 건설공사장별 비상용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및 운영상태 확인(’23.11.1.~12.29.) 대형 민간건축공사장(317개소), 상수도 공사장(15개소) 안전점검 03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원·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 공원(107개소), 야영장(13개소), 상수도 시설물(410개소), 위험건축물(D급 93, E급 27 중 표본 점검) 시립체육시설(잠실주경기장 등 11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4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대책 01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으로 겨울철 감염병 지속 관리 - (인플루엔자) 동절기 백신 무료예방접종 시행(’23.9.20.~’24.4.30.) ※ 대상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 (코로나19)코로나19 무료예방접종 시행 ※ 고위험군(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23.10.19.~’24.3.31. / 12세 이상 희망자 ’23.11.1. ~ ’24.3.31. 재난의료지원단 등 구성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응급의료기관 총 66개소) - 대규모 환자 발생 대비‘재난의료 지원단(DMAT)’구성(143팀, 820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공공시설 방역 강화 - 방역반(26개) 운영하여 지속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장애인콜택시, 공공자전거, 정화조·집수정 주기적 방역 실시 02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농수축산물 및 제조업체 사전점검으로 연말?연초 식품위생 질병 예방 - 김장철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45개소 합동점검(11.13.~11.17.)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농축수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실시 - 성탄절?연말연시?설날 대비 제조·판매업소 업체 점검 실시(’23.11.~’24.2.) 03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예경보제 실시로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 ’23.12. ~ ’24.3.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량 62만대 - (예경보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실시간 대기정보 안내(대기환경전광판 12개소 등) 04 겨울철 쓰레기 처리 대책 쓰레기 적기 수거 및 도로청소 강화로 생활환경 보건 개선 - (쓰레기 수거) 김장쓰레기, 낙엽 등 겨울철 발생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연말) - (도로청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도로청소 강화(’23.11.1. ~ ’24.3.31.) 5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0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 대책 겨울철 주요품목 공급확대 및 등급 표준화 검사 강화 - 김장 재료(7개), 주요소비 수산물(5개) 등 주요품목 공급확대(’23.11.15.~’24.3.15.) ※ 출하자 대상 출하장려금(거래금액의 0.45%) 및 중도매인 판매장려금(거래금액의 0.6% 지원) 지급 - 김장철 주요품목 등급표준화를 위한 특별점검(’23.10.~11.) 설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24.1.22.~2.8.) - 명절 제수용품 및 생필품 가격표시,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여부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정확한 유통정보 전파하여 거래질서 확립 - 전문경매사를 활용하여 주요품목 산지 작황, 출하동향, 가격 전망 등 조사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농산물 냉해 방지 0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 대책 정전?한파 대비 에너지 공급망 강화 - (한파) 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연락체계 가동 - (정전) 사고 대비 위기단계별 대응단계 매뉴얼 관리, 재난 공유방 활용 의사소통 체계 구축 공공?민간기관 에너지 절약 통한 동절기 에너지 절감 - (공공기관) 적정 온도(평균 18도) 유지 및 난방기 운휴(09:30~10:00) 광고 및 조명 23시~익일 일출시까지 소등, 실내조명 소등 - (민간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요령(온(溫)맵시 실천, 단열제품 설치) 홍보 열수송관 점검을 통한 누수 및 안전사고 예방 - 열수수송관 점검(’23.11.~’24.3. 서울에너지공사) - 서남?동북권역 열수송관 점검 및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23.11.~’24.3.) Ⅳ. 세부 추진과제 1.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2.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3.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4.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대책 5.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1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01 한파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제 확립 02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03 동파?동결 사전예방을 통한 원활한 급수대책 04 한파취약시설 점검 및 야외근로자 안전 강화 01 한파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제 확립 (재난안전관리실 외 3)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 및 전파 (재난안전관리실) ? 한파 종합상황실 운영 ㅇ 추진기간 : ’23. 11. 15 ~ ’24. 3. 15.(4개월 간) ㅇ 추진기관 : 서울시?25개 자치구, 관계기관 연계 운영 ㅇ 역 할 : 한파 상황 모니터링 및 한파 피해 발생시 총력 대응 ㅇ 운영방법 : 1일 2교대 근무(09:00 ~ 21:00 / 21:00 ~ 익일 09:00) - (평 시) 한파대책 T/F 구성·운영(8개 부서 3개팀 17명 각 부서 근무) T/F 구성 인 원 해 당 부 서 상황총괄팀 3 반장 : 재난안전예방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재난예방팀장) + 담당자 1명 생활 및 의료 지원팀 8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어르신돌봄팀장) 자활지원과(자활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어르신건강관리팀장) + 담당자 4명 에너지 복구팀 6 녹색에너지과(스마트에너지팀장)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과장)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장) + 담당자 3명 - (1단계) 한파종합지원상황실 운영 (5개반 6명) · TF + 5개반(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 (2단계) 한파종합상황실 운영(8개반 9명) ·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 18명 - (3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3개 실무반 39명) · 2단계 + 질서협력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1단계(주의) : 아침 최저기온 -1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2단계(경계) : 아침 최저기온 -1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3단계(심각) :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심각한 위기 발생 시 ? 실시간 상황관리 및 대응 (재난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ㅇ 한파특보 발령상황 전파체계(기상청-市-자치구) - 서울시 : 기상청(문자전송) → 市·자치구 한파대책 관련부서 - 자치구 : 서울시(문자전송) → 자치구(한파담당) → 재난도우미 및 한파추진 부서 ⇒ 한파 주의보·경보 발령시 상황전파문자 서비스 제공 및 재난도우미 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ㅇ 한파대책 추진 일일상황 보고 - 실시간 모바일 상황실 운영하여 한파피해 및 조치사항 접수·지원 - 자치구, 실?본부?국 → 市 종합지원상황실(15:00限) - 市 종합지원상황실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7:00限)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 및 현장 구급 체계 운영 (시민건강국) ㅇ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89개소) - (대상기관) 89개소(응급의료기관 49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시·구 26개소) - (시 스 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시체계 운영(http://www.kdca.go.kr) - (보고체계) 의료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청 - (보고시기) 한랭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 (결과환류)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ㅇ 운영내용 : 일일보고 및 건강피해 사례보고 - 응급실 총 내원자 수 및 사망자 수, 한랭질환 발생 건수 등 한파대비 119구조·구급 대응활동 추진 (소방재난본부) ㅇ 추진목표 : 한랭질환자 대비 응급처치 능력 강화 및 출동태세 확립 ㅇ 추진기관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25) ㅇ 추진내용 : 단계별 119비상상황실 운영 및 한랭질환자 응급 구조·구급 - 관할구역 순찰을 통해 한랭질환 취약자 조기 발견 및 응급처치 등 <쪽방촌 실태조사> <119 순회구급대> <생활안전대 순찰>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위기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홍보기획관) ㅇ 한파 대비 시민행동 요령 안내('23. 11. ~ '24. 3.) - 주요내용 : 한파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영상매체) 시민게시판, 옥외전광판, 유관기관·지하철·버스 모니터 등 (총 18,820면) ? (방송매체) 특보 및 경보발령시 TBS TV 및 라디오 활용 시민정보 수시 제공 ? (온라인매체) 시 대표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 블로그, SNS 등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및 핫이슈 배너 홈페이지 내 ‘스토리인 서울’ ㅇ 한파 관련 시민 문의, 피해신고 실시간 대응으로 시민불안 최소화 - SNS 모니터링 및 120 전화상담을 통해 한파 대책 관련 정보, 피해신고 접수 등 02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복지정책실 외 1)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복지정책실) ? 노숙인 거리상담 활동확대 50명(평시)?108명(겨울철)?124명(한파특보) ㅇ 순찰·상담 인력 및 횟수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밀집지역 상담반 : 21개조 42명(평시) → 33개조 66명(겨울철) - 산재지역 상담반 : 4개조 8명(평시) → 20개조 42명(겨울철) ㅇ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거리상담반 : 53개조 108명 → 124명(증 16명)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1시간 이내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지원 위기대응콜(☎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4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무료급식 및 응급잠자리 제공 ㅇ 시설별 1일 무료 급식인원 : 2,133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2,133 350 350 299 244 160 214 66 450 급식시간 - 중?석식 조?중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3식 중?석식 ㅇ 겨울철 한시적으로 응급구호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여 응급잠자리 제공 - 1일 최대 수용인원 : (평시) 307명 → (겨울철) 675명 ㅇ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필요시 150실까지 확대 - 운영방법 :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중증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65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5개 ※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 구호물품 등 서비스 지원 ㅇ 노숙인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물품 : 120,800점(핫팩 12만개, 침낭 800개)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ㅇ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해 연중상시 모집한 겨울옷 제공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겨울철 기간(11월~3월) 중 공급(약 3,000점) ㅇ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 지원물품 : 겨울철 난방용품, 식료품 등 3종 10,425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3.10월 기준)> ㅇ 확보물품 : 3종 10,425점 (174백만원 상당) - 식료품(식료품 세트, 김치, 죽 등), 방한용품 등 ㅇ 추가 소요 물품 : 6종 7,151점 (149백만원 상당) - 남·여 겨울 내의, 겨울이불, 전기장판, 방한의류, 핫팩 등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ㅇ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4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평시 주간 - 대상기간 : ’23. 11. 15.(수) ~ ’24. 3. 15.(금) - 대상지역 : 3개 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ㅇ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건강안전 상담 지원 및 화재예방 순찰(용산소방서 협조) ㅇ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175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을 위해 서울역희망지원센터 간호사(1명) 배치하여 현장진료 지원 취약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 취약 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 ’22년 36,145명 → ’23년 36,298명 ㅇ 추진대상 : 취약 어르신 36,298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ㅇ 추진내용 : 한파 대비 촘촘한 안전·건강 확인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주1~2회 탄력운영 -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전화 ⇒ ? 전원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 한파 특보 시 전원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한파 사전 안내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시 (시민건강국) ㅇ 기 간 : ’23. 11. 15. ~ ’24. 3. 15.(4개월) ㅇ 대 상 :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파악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25개 자치구 동 방문건강관리담당 및 방문간호사 ⇒건강취약대상자 파악 ? ? 취약계층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 한랭질환 및 한파대처에 관한 건강관리 사전교육 ? 한파특보 시 안부확인 ? ? 한파대피소 안내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연계 (119,응급의료센터,병원이송 등) ㅇ 주요내용 : 저소득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및 한파 대비 교육 일상단계 한파단계 건강취약 대상자 건강평가 및 모니터링 · 한파 취약 방문대상자(독거?허약 노인, 만성질환자, 폐지수집 어르신 등) 선정, 방문·유선으로 건강관리 · 중증 만성질환자의 저체온증, 동상, 낙상 예방 등 한파 대비 예방교육, 방문대상자 복용약물 지도, 생활습관 개선 교육 실시 · 일반쉼터 이용 안내, 한파 대비 예방교육 실시 건강취약 대상자 집중관리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 한파시 문자발송, 유선안내 → 미수신시 가정방문 등 · 한파 대비 쉼터, 임시대피시설 안내 · 응급상황 발생시 자원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 겨울철 저소득 어르신 배달 급식 추가지원 ㅇ 기 간 : ’23. 12. 1. ∼ ’24. 2. 29.(3개월, 한파기간) ㅇ 내 용 : 거동불편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도시락, 밑반찬 배달 ㅇ 대 상 : 저소득 어르신 2,253명 ※ 평상시 도시락 배달(5,677명), 밑반찬 배달(8,340명) 등 연간 14,017명 지원 ㅇ 방 법 : (평 시) 도시락 1일 1식, 밑반찬 주2회 제공 ⇒ (한파발령시) 도시락 1일 2식, 밑반찬 주4회 제공 ? 경로당 난방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3. 11. ~ ’24. 3. ㅇ 지원대상 : 구립 경로당 등 약 1,458개소 - 구립경로당 및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내 실비측정 가능 개별 계량기 설치 경로당 ㅇ 지원규모 : 1,630백만원 - 취약계층 어르신 여가이용시설 경로당 대상으로 5개월분(월 37만원/개소) 지원 ㅇ 지원방식 :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비용(실비) 지급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ㅇ 41개 생활시설, 288백만원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1개 거주시설 (1,966명) 41개 거주시설 (1,135명)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9,660천원 (1인당 10천원) 267,988천원 저소득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기후환경본부, 복지정책실) ? 노후주택 덧유리, 방풍재 간편시공 ㅇ 사업목적 : 에너지비용 상승 속,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문제 해결 - 덧유리 부착 등 창호 간편시공을 통한 겨울철 에너지 손실 방지 - 매년 반복되는 창문 뽁뽁이 설치 불편 개선 및 대량의 쓰레기 발생 방지 ㅇ 사업대상 : 노후주택(서울시 SH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 서울시 SH 영구임대주택 4개 단지 선정 및 선착순 신청 접수(8.4~) (’23.10.22 기준) 단 지 명 합 계 가양5단지 성산 공릉1 월계사슴 1 시공 물량 2,500 600 600 650 650 신청 가구 2,282(91.3%) 499(83.2%) 504(84%) 702(108%) 577(88.8%) 시공 가구 631(25.2%) 142(23.7%) 22(3.7%) 216(33.2%) 251(38.6%) ㅇ 사업내용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창호 간편시공 - 겨울철 에너지 손실의 70%가 창문을 통해 발생, 창호 교체 없이 기존 창호 위에 덧유리(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유리 단열재)를 부착하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창문의 공기층 형성을 통한 단열효과로 실내온도 2~4℃ 상승 효과 덧유리 방풍재(방풍패드, 방풍캡) 창호 간편시공 부착 ㅇ 사업방식 :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 ‘에너지 서울 동행단’110여명 구성 - 취업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약자를 돕는 선순환 체계 구축(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여) -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23.6.~8.), 덧유리 및 방풍재 간편시공(’23.9.~12.) ㅇ 소요예산 : 총 시비 15억(취약계층 세대당 60만원 정도 소요) ? 에너지 효율화 지원 ㅇ 고효율 창호 및 LED 등기구 지원 ·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70% 이내, 단 수급자·차상위계층 거주주택 90%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원, 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원 - 지원대상 : ’23년 목표 500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 지원항목 : 창호(3등급 이상), LED등기구(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지원규모 : 10억원(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 배정 1억원) - 지원절차 : 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 후, 신청자가 공사완료 증명시 보조금 지급 ㅇ 난방에너지 구입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해당 - 지원내용 : 난방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전액 국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23년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자치구) → 자치구 총괄 관리(市) ※ 지원현황 : 서울시 193,733가구에 59,457백만원 지원중(’23.10월 기준) ㅇ 서울에너지 플러스 한파 지원(’23. 11. ~ ’24. 2.) - 지원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 2만 2천 가구에 난방물품 등 지원 (단위 : 가구 / 백만원) 구분 계 난방텐트 겨울이불 겨울의류 전기매트, 온열패드 건강식품 기타 (방한용품, 난방비 등) 가 구 22,000 1,650 3,550 740 400 5,000 10,660 지원금액 856,000 54,100 84,500 13,000 50,000 300,000 354,400 ※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시민·단체·기업의 후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난방비·방한용품·월동대책비 등 지원 강화 ㅇ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지원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등 주거취약계층 방한용품 등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4인가구 기준 162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지원 및 10만원 이내 현물 추가 지원 ㅇ「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비대면 모금활동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모금활동 추진 - 모금기간 : ’23. 11. 15.(수) ~ ’24. 2. 15.(목) / 목표금액 : 50,572백만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자치구별 특화된 지역 친화적 현장 모금활동 전개 ㅇ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약 883개소) - 지원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준생활시설 - 지원내용 : 난방비(유류, LPG 등) 및 공공요금(전기난방비, 도시가스난방비) - 지원규모 : 총 8억 원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지원사업’ 활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248,000가구 가구당 50천원 124억원 (전액 시비) ※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한파 상황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 검토 예정 03 동파·동결 사전예방 및 급수대책 (상수도사업본부) 동파 상황관리 및 동파 복구체계 구축 ㅇ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23. 11. 15. ~ '24. 3. 15.) - 추진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주요업무 : 동파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관리 및 일일 동파상황보고(일 2회 5시, 17시 기준) 동파계량기 교체 및 동파예방 조치 상황조정 및 통제 - 동파예보 단계별 근무체계 단 계 기상조건 근 무 체 계 ① 관심단계 ?5℃ 이상 ㅇ 주간 : 계측관리과 ㅇ 야간 : 당직근무로 대체 ② 주의단계 ?5℃ 미만 ?10℃ 이상 ③ 경계단계 ?10℃ 미만 ?1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보 시) ㅇ 24시간 상황실 구축 ㅇ 2교대 근무 : 09~18시, 18~09시 ㅇ 상황실장(당직) : 총괄반장(과장) 겸임 ④ 심각단계 ?15℃ 미만 (2일 이상 지속 예보 시) ㅇ 24시간 상황실 구축 ㅇ 2교대 근무 : 09~18시, 18~09시 ㅇ 상황실장 ┌ 주간 : 부장 └ 야간 : 총괄반장(겸임) ※ 환경부 한파 위기경보 4단계 준용 ㅇ 수도계량기 동파교체 인력 확보 계 계량기 교체업무(평일기준) 사업소 시설공단 지원*(필요시) 수탁업체 사업소 137(624)명 61명 76명 102명 385명 - 계량기 교체원(서울시설공단) 주간 집중근무로 교체 효율 제고 · 동파 계량기 야간 교체 시 안전사고 우려 및 익일 대체휴가로 인한 교체실적 저하 · 주간근무 위주로 근무체계 편성, 주말 등 휴일은 사업소별 2인 배치 ⇒ 휴일은 사업소당 2인 1조로 배치하여 동파 계량기 교체 수도관 동결예방 홍보 및 동결 수도관 복구계획 ㅇ 추진기간 : '23. 11. 15. ~ '24. 3. 15.(4개월) ㅇ 수도관 동결 예방 홍보계획 - (동파 경계 발령 시) 동결 주의 SNS 문자 전송(최근 3년간 동결 발생가구) - (동파 심각 발령 시) 개인별 직접 전화 홍보(최근 3년간 동결 발생가구) ㅇ 수도관 동결 복구계획 - 수도관 동결 민원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동결민원 해소 - 동결 발생 원인에 따라 신속한 해빙 및 재발 방지 조치 ? 심도부족으로 인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재시공 또는 보온재 보강 실시 ? 노출 상수관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보온재 보강 ? 수용가의 옥내배관 동결은 인근 지역 설비업체를 통해 해빙토록 안내 ㅇ 수도관 동결 복구 인력 및 장비 확보 - 상황실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에서 동결업무 병행 - 단계별 복구인력 및 운영 : 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연간단가업체 활용 단 계 기상조건 복구인력(업체수) 주간 야간 1단계(관심) ? 일 최저기온 ?5℃ 이상 52명(44) 16명(8) 2단계(주의) ? 일 최저기온 ?5℃ 미만 ?10℃ 이상 3단계(경계) ? 일 최저기온 ?10℃ 미만 ?15℃ 이상 79명(63) 24명(8) 4단계(심각) ? 일 최저기온 ?15℃ 미만 308명(63) 107명(8) ㅇ 복구장비 확보(해빙기, 발전기) 복구장비 해빙기 발전기 소계 전기식 스팀식 수량(대) 236 92 144 83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 추진 ㅇ 동파안전계량기 설치(~’23.12월) : 10,000개 - 대 상 : 집중관리대상 수전(29,274개소) 중 만기교체 계량기, '23년 동파발생 계량기 ㅇ 계량기 보온 조치 총 303,567개('23.11.15.까지 설치 완료 예정) - 대 상 : 복도식 공동주택 계량기 및 보온재 미설치 또는 노후된 계량기 (단위 : 개) 합 계 보온재 설치 보온덮개 배부 (1회용) 소 계 벽 체 형 맨 홀 형 303,567 12,549 10,697 1,852 291,018 PE보온재(벽체형) PE보온재(맨홀형) 【보온덮개】 ㅇ 노후 복도식 아파트 PE보온재 확대 설치 총 18,594세대(’23~’25년) - 방풍창이 없어 동파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대상 보온재 확대 설치 ※ 상계주공 7단지 외 6개소 총 5,464세대 (’25년까지 18,594세대) ㅇ 계량기 동파 발생 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 - 계량기 유형 중 동파발생비율이 가장 낮고, 동파방지 성능이 우수한 디지털 계량기로 우선 교체 ※ 기온별(-20℃, -15℃, -10℃, -5℃) 동파방지 성능시험에서 동파안전계량기와 디지털계량기는 동파 안됨 ㅇ 연휴와 한파가 겹칠 경우 동파예보제 조기 실시 - 한파와 연휴가 겹칠 경우 동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 중기예보 활용 연휴기간에 한파가 예상될 경우 1주일 전부터 홍보 단수대비 비상급수 대응체계 구축 ㅇ 단수 규모별(1~3단계)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지원, 비상급수대 설치 등 상황접수 (수도사업소) ?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 ? 상황실 설치 (사업소 및 현장) ? 급수지원 담당자 지정 - 급수차, 병물아리수 등 ? 비상 급수대 설치 ? 상황 종료 (완료 보고) ? 본부 급수지원 -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 1단계 100세대 미만, 2단계 100~500세대, 3단계 500세대 이상 한파예보 단계별 홍보체계 ㅇ (관심) 홍보매체(홈페이지, SNS 계정)를 통하여 동파예방 홍보 시민 동파예방법 소개영상 「아리수 TV」시민참여 콘텐츠 영상 ㅇ (주의)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공동주택에서 보온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요청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동파예방법 및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게시 요청 ㅇ (경계) TV방송 등에 자막 요청, 아파트·공사장에 문자 안내 지상파(TV 등) 자막송출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만 주어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영하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장시간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파될 수 있으니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흘려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영하 10℃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습니다. 보호통과 계량기 보온조치 및 관리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세요. 계량기 관리소홀로 동파가 발생할 경우 변상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심각) 영하 15도 미만시 재난문자 전파, TV 등 자막방출, 보도자료 제공 -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으로 기상청 예보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서울시민 대상 표준 발송문안 발송(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 발송승인 후) < 시민과 함께하는 동파예방 이벤트 추진 >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참여 이벤트 추진 - 아리수 페이스북에 동파예방 사진을 게시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증정(5만원, 30명) 04 한파취약시설 점검 및 야외근로자 안전 강화 (복지정책실 외 1) 복지시설 안전점검 (복지정책실)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ㅇ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ㅇ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927개소 (’23.9월말 기준) 구 분 개소수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927 99 1,164 621 4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난방비 추가지원 검토 예정 ㅇ 점검기간 : ’23. 11. 1. ~ ’23. 12. 31. ※ 시설별 상이 ㅇ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점검 ㅇ 점검기간 : ’23. 11. ~ ’24. 1. ㅇ 점검대상 : 약 1,817가구(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장비(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작동여부 점검 쪽방촌 안전 강화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ㅇ 점검기간 : ’23. 9. 18.~11.3. ㅇ 점검대상 : 656개소(전기 545, 가스 111) ㅇ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ㅇ 후속조치 : 건물관리인 시정조치 공문발송 및 긴급시 즉시 시정조치 < 쪽방촌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대책 추진 > ? 재난 당일 임시주거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쪽방상담소별 100만원) 한파 대비 실외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경제정책실) ㅇ 한파경보·한파주의보시 야외근무 금지 및 겨울철 보온대책 - 한파경보 발령 시 현장 근로자는 작업 중지 및 대기중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및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은 특히 방한에 유의 - 야외근로자에게 보온장갑, 안전화, 발열조끼, 발열팩 등 제공 - 저체온증 또는 동상 방지를 위한 난방이 갖춰진 쉼터 제공 ㅇ 빙판길 전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화 보급 및 결빙방지 - 겨울철 작업장 이동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 금지토록 방한장갑 지급 - 작업장 배수 및 제설작업, 경사면 눈 또는 물기청소를 통한 결빙 방지 ㅇ 화재예방 교육 및 난방기구, 인화물질 주변 소화기 비치로 화재예방 2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제설대책 01 선제적 제설대응체계 수립 02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마련 03 강설시 청소대책 01 선제적 제설대응체계 수립 (재난안전관리실) 제설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ㅇ 기 간 : ’23. 11. 15. ~ ’24. 3. 15.(24시간 운영) ㅇ 제설기관 : 33개 (서울시 1,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 1) ㅇ 제설대상 : 8,328㎞ (시도 1,246㎞, 구도 7,038㎞) ㅇ 주요역할 : 상황관리,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평 시) 상황총괄반(상황요원 3명) : 상황유지 및 기상 모니터링 - (보 강) 상황총괄반(상황요원 6명) : 기상 및 교통 모니터링 제설작업 준비 - (1단계)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추가(1개조 3개반 20명) :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 (2단계) 시설복구, 구조구급, 재난홍보반 추가(2개조 6개반 37명) : 제설대응 추진 - (3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3개 실무반 39명) : 서울시 전역 집중제설 ※ 제설대책 3단계인 대설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보 강 : 강수확률 30% 이상 + 기온 2℃ 미만, 적설량 1㎝ 미만 예보시 1단계 : 적설량1~5㎝ 예보시 2단계 : 적설량 5~10㎝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령시+ 적설량 3~5cm 예보시+영하 7℃ 이하, 출퇴근시간대 강설시 3단계 : 적설량 10㎝ 이상 예보시 대설경보 발령시 【 업무체계도 】 기상관측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기 상 청 대처지시 ? ? 상황보고 지원요청 기상관측 통보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지시 ⇒ ? 상황보고 지원요청 도로사업소 /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및 지원요청 군부대 경찰서 민간단체 / 유관기관 제설 자원 확보 등 제설 사전 준비 ? 기관별 제설 역할 ㅇ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작업총괄 및 지휘·감독 ㅇ 기관별 제설작업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서울시 (도로사업소) 일반시도(주요 간선도로), 한강교량,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용비교) 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로, 동부?서부?북부간선, 경부고속,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우면산로, 강남순환도로(소하JCT/우면산 고가교)) 한강교량(청담대교) 자치구 일반시도(서울시 담당 구역 외), 자치구도 ? 제설 인력?장비 및 자재 확보 ㅇ 제설인력 (단위: 명) 기 관 명 합 계 대책본부 주민센터 작업인력 직영 용역 환경미화원 계 13,778 2,871 7,082 798 892 2,135 본 청 126 126 - - - - 사 업 소 392 214 - 73 105 - 자 치 구 13,110 2,524 7,082 635 734 2,135 공 단 150 7 - 90 53 - ㅇ 제설차량·장비 - 차량·건설장비 : 1,123대 (자치구 931, 사업소 117, 공단 75) - 제설용장비(살포기, 삽날 등) : 1,158대(자치구 940, 사업소 136, 공단 82) ※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 차량 및 장비 교체 : 8대(차량 3대, 살포기 5대) ㅇ 제설자재 제설제 확보 계획량(톤) 모래주머니(매) 삽(개) 넉가래(개) 62,170 108,403 27,257 23,583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 강설 사전 예측시스템 구축 ㅇ 기상청 예보 전문관(1명) 파견, 기상정보 정밀 분석 제공 및 자문 등 ㅇ 강설 화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강설 사전 예측 및 신속 조치 - 서해안 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CCTV 설치, 강설 징후 사전 포착(1시간 전) 하여 초동 제설작업 실시 ※ 설치지역 : 인천, 문산, 강화, 옹진, 화성 ? 취약구간 선제적 대응 ㅇ 취약구간 초동제설 위한 자동제설장비 추가 설치 - 염수분사장치(고정식) 총 41개소, 열선장치 총 200개소 ㅇ 고갯길 등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및「염화칼슘 보관의 집」운영 - 제설함 4,098개(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염화칼슘 보관의 집 6,858개소 ㅇ 상습결빙 발생 지역 주의홍보물 설치 및 156개소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시행 ? 상황실-현장 간 연계 강화 ㅇ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개인별 임무 부여 (네이버 밴드 활용) ㅇ 제설차량의 수신주기를 개선한 실시간 정보제공 GNSS 단말기 설치 - 제설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GNSS 장비 장착 (447대) ㅇ 주요도로 제설 및 상습통제구간 교통상황 실시간 확인 (CCTV 영상) - 서울지방경찰청 등 CCTV 영상(925대) 수신으로 실시간 제설상황 확인 ? 대규모 폭설 대비 준비 ㅇ 공공공사장, 군부대, 경찰, 건설기계협회 등 장비 및 인력 동원 - 덤프트럭, 굴착기 등 45,917대, 군부대?경찰 장비/인력 3,369명, 장비 44대 ㅇ 초?중?고교 휴교 협의 및 학교운동장(156개소)을 잔설처리장으로 확보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 ? 자원봉사?시정협력 단체와 함께하는 제설활동 ㅇ 제설활동 담당지역 지정 등 조직화를 통한 제설작업 - 자치구 동별로 구성된 조직을 제설체계로 전환, 제설임무 부여 ㅇ 서울시 소재 300인 이상 기업체에 회사 앞 제설 동참 협조 요청 ? 폭설시 교통량 자체를 줄여 도시기능 유지 ㅇ 추진내용 : 폭설시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 폭설 및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및 휴교 권고 ㅇ 추진시기 : 적설량 3cm 이상 눈 예보 및 대설특보 발령 시 ㅇ 추진대상 : 차량운전(예정)자, 300인 이상 기업체, 주요 오피스 빌딩, 아파트, 학교 ㅇ 추진방법 : 관련 기업?기관과 비상연락 및 공조체계 구축 ? 시민 자율적 제설문화 정착 유도 ㅇ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홍보방법 : 사회관계망, 간행물, 온?오프라인 매체 - 주요내용 : 제설?제빙 범위 및 제설시기, 눈치우기, 시민대처요령 등 <제설대책 홍보물> 02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마련 (도시교통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ㅇ 재난단계별 재대본 운영, 비상수송대책 추진 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 상황관리 및 대응 1단계(주의)- 강설예보 강설량 5㎝미만 예보시 (지하철)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도로 결빙 등으로 도로통제 시 우회운행 ?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1명 파견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민정보 제공 2단계(경계)-대설/한파 주의보 · 적설량 5㎝이상 예보시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로 2일간 지속 예상 (지하철) 출퇴근 첨두, 막차 3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출퇴근 첨두, 막차 30분 연장 ※ 막차시간 연장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부서별 상황 유지 및 상황 보고 ?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민정보 제공 3단계(심각) - 대설/한파 경보 ·적설량 10㎝이상 예보 ·아침 최저기온 ?15℃이하 2일간 지속 예상 (지하철) 출퇴근 첨두, 막차 6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출퇴근 첨두, 막차 60분 연장 ※ 막차시간 연장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3명 파견 ? 도시교통실 내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ㅇ 3단계 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총48명) 비상수송대책 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보좌관 (교통기획관) 구 성 상황총괄반 (교통정책과) 지하철수송반 (도시철도과) 버스수송반 (버스정책과) 시설물관리반 (교통운영과) 상황관제반 (미래첨단교통과) 주요 역할 ? 상황 총괄관리 ?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보도자료 배포 ? 지하철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 지하철 시설 관리 ? 버스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 버스 안전사고 관리 ? 정류소 시설 관리 ? 교통안전시설물 피해확인 및 긴급조치 ? 현장응급조치반, 핫라인 유지 ? CCTV, SNS를 통한 상황파악 ? 교통매체 활용 시민 ·유관기관 상황전파 ?TOPIS상황실 운영 유관 기관등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하철 운영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응급조치반 (당일 현장 대기) 경찰청 도시고속도로센터 유관기관, 현장 응급 조치반 등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체계 유지 강설·한파 대비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 지 하 철 ㅇ 주요 시설물 현황 역사(지상)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역 지상선로 지상선로 전환기 차량 기지 전동차 337(26) 1,497개소 145 71.3㎞ 766개 14개소 3,990량 ㅇ 제설 자재 및 장비 필요물량 확보 염화칼슘 (25㎏/포) 모래주머니 (5㎏/포) 빗자루 (개) 넉가래·삽 (개) 제설제 (포) 열·송풍기 등 (대) 1,073 102,966 3,418 6,000 1,191 117 ㅇ 4단계 안전점검 실시(서울교통공사) ※ 민자철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 강설·한파 취약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저해 요소 보완·추적관리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사전점검 ’23.10.23.~11.6. ?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 복구 장비· 자재 정비 및 배치 ? 겨울철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확인점검 (1차) ’23.11.20.~12.4. (2차) ’24.1.8.~1.22. 이행실태점검 ’23.10.~’24.3. ? 시설물 안전관리 등 중점관리대상 집중 점검 ㅇ 강설·한파 시 시설물별 신속 제설·복구체계 마련 - (역사별 전담제) 캐노피 없는 145개 역사는 폭설 시 전담 직원 신속 출동, 출입구 등 제설작업 실시 ※ 지상노출 등으로 PSD 장애우려가 있는 12개 역사는 재난 2단계 발생시 전담 직원 현장 배치 - (선로·차량기지) 융설장치 작동 및 제설기동반 파견, 차량기지 난방 가동 및 급전 유지 - (차량) 입·출고 시 전동차 출입문 결빙제거, 운행차량 기동정비반 추가 운영 ㅇ 기타 화재 예방관리 대책 - 임대상가 정기점검 및 전기 장치 정비, 공사장, 기지 유류고 점검 - 역사내 일일 순찰 강화 : 1일 1회 이상, CCTV 모니터링 - 소화기 압력상태 확인 등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소방훈련 ? 버 스 ㅇ 주요 시설물 현황(’23. 10월 기준) - 시내·마을버스 현황 구 분 회사수 차고지 차량 관리·감독 계 상용 예비 시내버스 65 93 7,382 7,007 375 서울시 마을버스 139 139 1,665 1,599 66 자치구 ※ 정류소 6,595개소, 승차대 4,220, 온열의자 3,433 (81.4%) ㅇ 버스회사 일제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시내버스 (7,382대) ’23.10.31.~11.30. ? 비상근무체계 구축?유지실태 ? 체인,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비 확보 및 비치여부 ? 겨울철 대비 차량 정비상태 안전관리자 교육 이행 등 마을버스 (1,665대) ’23.11월 중 (자치구별 상이) ? 서울시 겨울철 교통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관할 운수회사 점검 실시 - 동절기 시내버스 안전사고 관리 교육(65개사 및 조합관계자 70여명) - 심야 강설 등 돌발상황 대비 심야버스 안전 운행 교육(14개 노선) ?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차량을 신속 투입하기 위해 사전 준비 철저 ㅇ 기타시설물 안전관리 - 버스정류소(6,595개소, 유지관리업체 점검), 유지관리업체 기동반 운영 · 수시순찰을 통해 정류소 시설물 안전저해 요인 제거 및 정비, 강설시 제설 추진 · 승차대 상태점검, 표지판, 노선도 부착여부 등 기능 저해요인 상시점검 · 한파 대비 운영 중인 온열의자 적정 온도 확인 등 수시 점검(시, 자치구) - 버스 공영차고지(29개소, 공단 및 자체점검) · 제설장비 확보여부, 해빙기 취약시설(옹벽?절개지?노후차고지) 점검 · 공영차고지 포장 포트홀 긴급 보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점검 · 제설 등 단계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서울시→공단→현장사업장) ? 택 시 ㅇ 택시회사 일제 점검 실시(택시운송조합으로 차량정비 지도·감독 공문전달) 구 분 점검 기간 점검 내용 사전점검 (택시회사 자체) ’23.11.1.~ ’23.11.30. ? 도로결빙, 차량 고장 대비 회사 시설물 구비 점검 ? 히터·부동액·스노우 체인 등 휴대 상태 차량 점검 이행실태 점검 (택시조합 자체) ’23.12.~’24.1. ? 회사별 차량 정비상태 점검 ㅇ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내용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산업안전보건법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 각 조합에서 택시회사에 안전운행 및 차량점검 철저를 당부하는 개별 문자 발송 ㅇ 택시승차대 안전관리 - 관리대상 : 253개소(쉘터형 230개소, 폴형 23개소) - 추진내용 : 순찰 점검과 주기적 청소 시행, 보수대장 관리 및 정비, 폭설 대비 추가 제설작업 비상 운영 시행 구 분 투입인원 및 제설방법 비 고 1단계(강설예보) ? 주?야간 순찰 점검 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2단계(대설주의보) ? 10명 투입, 제설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3단계(대설경보) ? 15명 투입, 제설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 자 전 거 ㅇ 대여소 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시설공단)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대여소 등 시설물 ’23.11.8.~11.22. ? 센터 및 보관소별 소방·전기설비 안전점검 ? 자전거 및 거치대 상태 점검 ? 대여소 안내표지만 고정상태 등 시설물 정비 업무차량 ’23.12.20. ? 겨울철 대비 차량 정비상태, 리프트 작동상태 등 점검 ㅇ 겨울철 자전거 운영·대여계획 마련 - (평 소) 비수기 이용수요 감안, 성수기 대비 80% 수준 현장 배치 ※ (3월~11월) 평균 400만건 대여 → (12월~2월) 180만건으로 이용수요 감소 ? 회수된 자전거는 정밀점검 시행 후 ’24.3월부터 자전거 재배치 예정 - (한 파) 한파경보 발령 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이용자제 및 주의사항 공지 ※ 단말기 배터리 방전 시 자전거 즉시 회수, 기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강 설) 대설주의보(5cm) 발령 후 예상 적설량 10cm이상 운영중지 검토 대설경보(20cm 예보) 발령 시 운영 중지하고 제설작업 실시 ? 기 타 ㅇ 교통안전시설물 점검(’23.11.1.~11.30, 자치구·도로사업소 점검) 제어기 (대) 신호지주 (본) 신호등(조) 잔여시간표시기(대) 보행자작동 신호기 (개소) 음 향 신호기 (대) 안전표지 (개) 계 차 량 신호등 보 행 신호등 경보등 계 도형형 숫자형 4,518 32,185 68,829 35,930 25,099 7,800 18,155 4,351 13,804 547 18,211 217,865 - (점검방법) 사업소별 점검구역 및 점검조 편성하여 시행 - (점검내용) 제어기 외함 및 누전차단기 이상여부, 신호기 작동상태, 시설물 훼손 등 - (후속조치) 시설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반 운영 ※ 응급시 현장에서 복구하고, 중장기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또는 보수업체에서 조치 ㅇ 교통정보 시스템점검 계획(’23.10~11월 중) 구 분 정보제공 영상매체 자율주행 관련 CCTV VMS BIT 시설물 현황 519대 336대 5,697대 858대 (노변기지국, CCTV, 딥러닝검지기 등) 관리기관 서울경찰청(337대) 서울시설공단(182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3,923대) KT(1,774대) C-ITS 유지보수 업체 - TOPIS 시스템, VMS, BIT 등 관련 영상매체 일제 점검(송출상태, 누전 여부 등) - C-ITS 현장시설물 및 센터 시스템 장비 점검(센터시스템 정보연계 및 동작상태 등) 비상 시 지하철·버스 등 특별수송 추진 ? 상황대응 절차 ㅇ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재난 상황 및 부서별 조치사항 공유 - 교통대책반 근무자는 TOPIS와 협력하여 교통상황을 관계부서에 수시 보고 【 TOPIS 상황실 주요기능 】 ? (모니터링) CCTV, 언론 및 제보 등 활용 정보수집 및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 (대시민 정보제공) 비상상황, 도로통제?버스우회?지하철 운행정보 등을 TOPIS 누리집?모바일 앱?SNS 및 VMS?BIT 등 매체 활용하여 표출 ? (관련기관 전파) 120다산콜재단, 경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ㅇ 비상수송 결정 시 부서별로 유관기관에 전달 후 보도자료 즉시 배포 -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는 버스회사 및 지하철 기관과 운행상황 지속 공유 추진 절차 시 재난대책본부 (교통대책반 근무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담당 팀장 등) 유관기관 (지하철 기관, 버스조합, 기타 시설물관리기관 등) 재난상황 발생 시 ? 비상근무자 응소, 상황확인 ? 교통정책과 담당자에게 상황보고(TOPIS 협조) - 기상상황 및 도로통제 상황 등 ? 비상수송대책 실시여부 결정 - 버스 우회 - 버스·지하철 증회(출근/퇴근) - 대체수단 투입 등 ? 비상수송 가동 즉시 보도자료 배포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담당부서에 상황보고 ? 자체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해제 시 ? 해제상황 보고 ? 비상상황 해제 유관기관 통보 ? 담당부서로 최종 결과보고 ? 재난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계획 ㅇ 단계별 대중교통 증회 운행 - (버 스) 차고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3단계부터 증회 운행 실시 ? 출·퇴근 혼잡시간대 확대 운영은 지하철과 동일 ? 단, 막차시간 연장은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버스정책과에서 자체 시행하되, 시행 시 120콜센터·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지하철) 1단계 열차 비상대기, 2·3단계부터 증회 운행 실시 ? 단, 막차시간 연장은 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되, 시행 시 120콜센터·언론보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종착역 도착 기준 연장 운행으로 출·퇴근시간대에는 증회 가능한 호선에 한하여 투입 단계별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 신림 1단계 비상대기 16 1 2 2 1 2 2 2 1 1 1 1 2단계 (30분) 출근 22 - 6 - - 4 2 4 2 - - 4 퇴근 17 - 5 - - 4 2 2 - - - 4 막차 70 3 14 4 4 9 10 11 6 5 4 - 비상대기 16 1 2 2 1 2 2 2 1 1 1 1 3단계 (60분) 출근 51 3 6 8 6 6 4 6 4 - - 8 퇴근 36 - 5 5 4 6 4 4 - - - 8 막차 123 5 22 13 9 15 17 14 10 10 8 - 비상대기 14 1 1 2 1 2 1 2 1 1 1 1 ? 결빙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불가 시 대체 수송방안 ㅇ 지하철 운행중단 시 대책 - 운행 중단 구간을 구분하여 운행 가능 구간 내에서 회차 및 구간 운행으로 전환 - 필요 시 인근 버스 노선 증편 운행 또는 대체 셔틀버스 투입 ? (시내버스) 인근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예비차량 투입 등 증회 운행 ? (전세버스) 지하철 기관과 사전 계약 체결된 전세버스 업체와 긴급연락 실시 ㅇ 도로 통제 시 경유 버스노선 우회 운행 - 주요 상습통제 구간 운행 노선 : 11개 도로 77개 노선 1,820대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남산순환도로 4 68 창의문고개 3 59 장충단고개 3 51 미아리고개 20 587 금호동고개 2 41 북 악 터 널 6 157 아리랑고개 5 82 금 화 터 널 7 177 만리동고개 5 122 봉천동고개 7 162 무 악 재 15 314 계 77 1,820 - 버스 우회운행 시 BIT, SNS, 토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민안내 - 시내버스 BMS를 활용한 실시간 우회운행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 돌발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탄력적 대응 【 버스 경유 도로 결빙 방지 및 제설 대책(재난안전관리실 등 협조) 】 ? 강설 대비 시·구·버스조합·운수업체 등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 (강설 시) 운수업체가 차고지 주변 도로 우선 제설 실시(제설물품 사전 지원) 버스 경유 도로 내 결빙 취약 구간 우선 제설 조치 버스 전 노선 운행상황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설 필요구간 신속 조치 기상특보 단계별 맞춤 정보 제공 ㅇ TOPIS 누리집 첫 화면에 기상특보·통제현황 팝업창 표출 <기존 : 홈페이지 내 관련정보 찾아 보는 방식> <개선 : 통제·기상정보를 종합하여 팝업창에서 제공> 구 분 예비특보발효 특보 발효 ~ 통제전 통 제 해 제 팝업 표출화면 공지사항 기상현황(예보) 통제현황 해제현황 제공정보 예비특보 발효사항 안전운전 등 안내 특보 발효사항 경계수위시 통제 예보 통제 현황정보 CCTV 영상?트위터 해제 현황정보 ㅇ (활용매체) TOPIS 누리집·모바일 앱·SNS(트위터 @seoultopis), 도로전광 표지(VMS, 316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5,643개소) 홈페이지 모바일앱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트위터 topis.seoul.go.kr 서울교통포털 도심?잠실권 53개소 도시고속?남산권 263개소 서울시 3,877 개소 KT 가로변 1,766 개소 @seoultopis 03 강설시 청소대책 (기후환경본부) □ 강설대비 제설 지원대책 수립 추진 ㅇ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 제설 가능 장비 현황 : 25개 자치구 58대(삽날 부착 및 염수 살포 가능 차량) - 재난 시 동원 가능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2023.9.30. 기준)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적환장 계 직영 대행업체 계 수집운반?수송 분진?노면?물청소 건설기계, 순찰차 등 6,775 2,534 4,241 3,215 2,284 449 482 33개소 ㅇ 추진단계 청소인력 장비정비 ? 市 청소대책(區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제설지원 및 도심주요지역 청소 ㅇ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청소대책 상황실 단계별 근무자 현황 】 구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응소 생활환경과 자체 청소상황실 운영 1~3단계 2단계 3단계 주요 내용 - 자치구 제설 지원 준비, 근무 상황 확인 및 통계 수합 - 자치구 청소부서 제설 진행 상황 확인 및 유기적 지원 요청 - 청소부서 제설 지원 통계 수합 및 보고 근무자 차출 순번에 따른 1명 교대근무(생활환경과, 기후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1반: 도시청결팀장* 및 생활환경과 2명 * 대직 : 실내공기관리팀장 1반: 생활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 3명 * 대직 : 도시청결팀장, 음식폐기물관리팀장 2반: 음식폐기물관리팀장* 및 생활환경과 2명 * 대직 : 환경분쟁조정팀장 2반: 생활환경팀장* 및 생활환경과 3명 * 대직 : 실내공기관리팀장, 환경분쟁조정팀장 ※ 단계별 적설량 : 1단계(5㎝ 미만) / 2단계(10㎝ 미만) / 3단계(10㎝ 이상) ㅇ 강설대비 자치구 근무기준(안) 구분 상황(예보) 기준 근 무 기 준 1단계(주의) 강설량 5㎝ 미만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4 2단계(경계) 강설량 10㎝ 미만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2 3단계(심각) 강설량 10㎝ 이상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2 * 필요 시 전원 제설작업 참여 ※ 각 자치구에서는 인력 및 도로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근무계획 수립 ㅇ 단계별 시·구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사전 대비 시 ㅇ 자치구별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파악 ㅇ 자치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자치구 ㅇ 청소인력·장비현황 파악 및 정상 가동여부 점검 ㅇ 대설로 인한 매립지 반입중단 시 등을 대비하여 적환장 일제정비 강 설 1단계 (강설량 5㎝미만) 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1단계부터)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준비 및 근무상황 확인 - 평시 근무체계 유지 및 장비, 인력, 적환장 현황 등 재점검 - 필요시 자치구(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제설 작업 지원 요청 자치구 ㅇ 자치구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상황보고 - 비상근무조 근무상황 확인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ㅇ 도심 주요지역 및 취약지역 청소 중점 관리 강 설 2,3단계 (강설량 5㎝이상) 시 ㅇ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확인 및 통계 수합 자치구 ㅇ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2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 3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보고 ㅇ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단 시 적환장(총 34개소) 활용 쓰레기 임시 보관 3 각종사고 근절하는 시민우선 안전대책 01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 02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 03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01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 (소방재난본부) 화재취약 대상별 화재점검 및 안전컨설팅 실시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ㅇ 대 상 : 화재취약 44개 주거지역, 전통시장 49개소(D,E급), 복합건축물 화재취약 주거시설 복합건축물 전통 시장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등) 소계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성매매 업소 무허가 주택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건축물 44지역 12 18 2 12 24 179 49 712개소 4,944세대 3381 320 80 1163 ※ 피난약자시설 712개소 : 요양병원(122), 요양시설(248), 공동생활가정(342) ㅇ 방 법 : 관계기관(민-관) 합동 안전점검, 25개 소방서 특별조사 ㅇ 내 용 :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종합 컨설팅 제공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종합 컨설팅 제공 복합건축물 피난계단, 비상용 EV,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등 관리실태 확인 관계인 대상 화재 대피훈련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미흡·형식적 부분 개선방안 컨설팅 자체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안전관리 활동 강화 당부 지하연계건축물 지하층 바닥면 근무자 피난용 피난안내 동선(축광식 피난안내선) 설치 권고 및 물품 하역장 등 주변에 지능형 CCTV 설치 권고 전통시장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가림막을 난연성능의 재질로 교체 권고 소방차통행로 전용표시 지정, 전기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 피난약자 시설 입소자 피난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점검 유사시 입원환자 피난훈련 지도 및 종사자 초기대응 방법 컨설팅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집중점검 및 전열기구 안전사용 교육 등 대피공간·노대·경사로·연결통로·복도 및 소방관 진입창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설치, 중증환자 저층(피난층) 배치 각종 재난 신속 대응 및 신속 구조태세 확립 ?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서울안전마을’정비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ㅇ 대 상 : 300개소(고지대, 소방차통행불가(곤란) 주택밀집지역) ㅇ 내 용 :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월1회) 및 ‘비상소화장치’설치 확대 - 화재취약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화재감지기, 소화기) - 화재 시 시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자치구 방범용 CCTV연계 실시간 화재 안전망 구축(자치구 협의)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위촉) *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봉사 ? 산림화재 예방 및 유관기관 공조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ㅇ 현 황 : 서울시 42개산(시계산 14, 시내산 28) ㅇ 내 용 : 산림?문화재 관련부서와 합동(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문화재, 사찰, 변전소, 사격장, 군부대 등 주변 화재예방 강화 - 산림화재 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명확한 역할 및 임무분담 협의 ? 동절기 시민안전에 신속한 대응 ㅇ「119생활안전대」운영 : 144개대(구조대 25, 생활안전대 119) ㅇ「산악사고」출동장비 정비 등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산악 사고 시 시민안전 확보, 산악대피소 순찰 ㅇ 폭설 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해빙작업(민?관 합동) 겨울철 가스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합동점검 추진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ㅇ 대 상 : 가스 공급시설 352개소, 가스 운반차량 527대 ㅇ 내 용 : 안전관리책임자의 가스시설 점검 등 의무 준수 사항 - 사업장내 화재 및 가스사고 발생 위해요소 방치여부 - 가스운반차량의 운반기준(적재, 운행 등)준수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등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 활동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ㅇ 기 간 : ’23. 11. ㅇ 슬로건 :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ㅇ 내 용 : 겨울철(12월 ~ 2월)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주 1회 ㅇ 대형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 운영 매체 표출, 관내 홍보매체 등 전방위 홍보매체 활용 SNS, 신문기고 등 -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안전사용 집중홍보 - 화재안전용품 설치 권장,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운동 전개 ? 이슈별 영상 제작·홍보 강화 추진 ㅇ 기 간 : ’23. 11. ~ ’24. 2.(4개월) ㅇ 주 제 : 화재,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기별 이슈 - (화재) 전동킥보드 충전,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 반려동물로 인한 인덕션 오작동 - (생활) 멧돼지 조우, 등산 조난, 대형 고드름 낙하, 벌집, 물놀이 등 02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 (재난안전관리실 외 4) 중대재해감시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재난안전관리실) ㅇ 점검기간 : ’23. 11. 1. ~ ’24. 2. 29.(4개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6,074개소 중 1,600여 개소 구 분 합 계 공공 건설공사장 민 간 건설공사장 소계 본 청 사업소 공사ㆍ공단 자치구 공사장수 6,074 1,791 28 464 238 1,061 4,283 ※ ’23.1월 기준 (민간)주택정책실 세움터 자료 (공공)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발주계획 참조 ㅇ 점검방법 : 10개반 편성(반별 감시단 2명, 1일 2개소 점검) ※ 필요시 외부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한파·화재 대비 및 근로자 중대재해 방지 여부 점검 - 동절기 화재예방, 밀폐공간 질식예방 조치 여부 등 - 근로자 안전보호구, 동상 및 저체온증 방지 보온장비 지급·착용 여부 등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적사항 조치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감시단 안전점검 ·지적사항 통보 ⇒ ·공사장에 시정지시 ·고위험현장 공단통보 ⇒ ·고위험현장 패트롤점검 ·불량현장 근로감독 요청 ⇒ ·근로감독 서울시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고용노동부 -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 회신받아 적정성 확인(미흡시 현장확인) ⇒ ⇒ 고압가스 등 위험물저장소 보관 관리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및 소화기 비치 공공공사장 안전전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점검기간 : ’23. 11. 1. ~ 12. 29. ㅇ 점검대상 중점관리지구 10개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 ·고덕강일 2-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자양1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등 10개 공사현장 일반관리지구 3개 공사현장 공사금액 50억 이상,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 外 고덕강일 1지구 조경공사, 위례택지3공구 조경공사 자양동 10-34,46 주택건설사업 건설공사 건축물 해체 공사 3개 공사현장 강동 일반산업단지 석면해체 및 지장물 철거공사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철거공사 구 금천경찰서 석면해체 및 건축물 철거공사 ※ 도기본공사현장은 11월 중순 확정 예정으로 점검대상 미포함 ㅇ 점검방법 구 분 점검일정 점검반 구성 비 고 도기본 공사현장 안전점검 23. 11.1. ~ 11.30. - 제설대상 건설공사장 선정 - 외부전문가(구조, 토질, 안전, 품질)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안전전담부서 동절기 안전점검 23. 12.1. ~ 12.29. - 예방안전부 1~2인 - 외부전문가 1~2인 감사실 합동점검 공사 시행부서 자체안전점검 매월 1회 - 건설공사 담당부서장 및 공사감독·관리관 ㅇ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별 비상용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및 운영상태 확인 - 폭설시 현장관리 및 현장복구 대책 계획 확인, 화재예방계획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운영 상태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준수) - 결빙구간(가설계단, 작업발판 등) 미끄럼방지조치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주택정책실) ㅇ 점검기간 : ’23. 11. 1. ~ 11. 22. ㅇ 점검대상 : 총 317개소 (시 5, 자치구 177, 정비사업 135) ㅇ 점검방법 : 시?구·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ㅇ 중점점검 : 현장 위해 요인 및 시설물 안전상태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 요인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 관리 등 ※ 사고 발생이 많은 가설울타리(가림막, 비계) 집중점검 실시 ㅇ 조치방법 : 지적사항 즉시 보완·시정 조치, 차기 점검 시 조치 결과 확인 상수도 공사장 안전점검 (상수도사업본부) ㅇ 점검기간 : ’23. 11. 27. ~ 12. 8. ㅇ 점검대상 : 겨울철 공사장 15개소 계 송배수관 공사 (시설건설과) 방수방식 공사 (시설관리과, 생산관리과) 15개소 (12.66㎞, 66,500㎡) 3개소 (D1000~1800, L12.66㎞) 12개소 (방수방식 66.500㎡) ㅇ 점검방법 : 본부(안전조사과+주관부서), 사업소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및 안전조치 현황 점검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주택정책실) ㅇ 점검기간 : ’23. 11. ~ 12. ㅇ 점검대상 : 총 120개 동 (D급 93, E급 27) 중 표본 점검 ㅇ 점검방법 : 시?구·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ㅇ 점검내용 : 기울음, 균열, 지반침하 등 붕괴위험 점검 ㅇ 조치방법 : 긴급사항 즉시 안전조치, 시설관리자에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03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광체육국 외 3)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관광체육국, 푸른도시여가국, 문화본부) ㅇ 점검기간 : ’23. 11. ~ 12.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 관할부서 자체점검 야영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공연장 시설 서울등록야영장 13개소 (일반 11개, 자동차 야영장2) 서울시 소재 공공 체육시설 市공원(107개소), 가로수, 등산로 각 자치구 소재 등록 공연장 ㅇ 점검내용 : 야영장 화재 및 안전 점검 (야영장)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충족 여부, 이격거리 준수 여부 점검 화목난로 사용 금지,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화재예방 추진 여부 (체육시설) 시설물분야(건축, 토목), 소방시설분야,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 점검 실시 (공원시설) 동·식물 보호 대책 /분수대, 벽천, 계류 등 수경시설 동파 예방 대책 기타 시설물 파손 여부 및 전기히터 등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공연장) 피난·방화시설, 전기시설, 무대시설, 안전요원 배치, 매뉴얼 등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상수도사업본부) ㅇ 점검기간 : 10. 30. ~ 12. 8. 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정수 센터 취수장 계 지역 1~3차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관로 공동구 102개소 (광암제외) 31 71 65개소 156개소 6개 공구 (25개 작업구) 2.7㎞ 54개소 9.8㎞ 8개소 32.4㎞ 6개소 4개소 ㅇ 점검내용 : 배수지 규정 준수여부 및 노출상수관 시설 상태 등 - 배수지 방충망 설치 및 배수지 구조물, 주변 축대, 옹벽, 담장 등 침하, 변형 등 여부 - 노출 상수관의 누수, 보온재 탈락, 지지대·매달기(와이어) 상태/기전설비 상태 - 설비 및 노출배관 보온조치 상태, 동절기 저수온, 저탁도에 따른 수질관리 현황 4 시민건강 지키는 면밀한 보건대책 01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02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03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관리 강화 04 겨울철 쓰레기 대책 01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시민건강국 외 1)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 (시민건강국) ?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ㅇ 기 간 : ’23. 9. 20. ~ ’24. 4. 30. ㅇ 대 상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생후 6개월~9세미만(2회/4주 간격) (`15.01.01.~`23.08.31.출생) ’23. 9.20.(수) ~ ’24.4.30.(화) 2,182개소 9세 이상~13세 (`10.01.01.~`14.12.31.출생) ’23.10.05.(목) ~ ’24.4.30.(화) 임신부 임신부 확인서류 제시자(산모수첩 등) *임신주수와 상관없음 ’23.10.05.(목) ~ ’24.4.30.(화) 1,829개소 어르신 75세 이상 ’23.10.11.(수) ~ ’24.4.30.(화) 4,544개소 70~74세 ’23.10.16.(월) ~ ’24.4.30.(화) 65~69세(1958.12.31.이전 출생자) ’23.10.19.(목) ~ ’24.4.30.(화) ㅇ 접종장소 : 유형별 지정 위탁의료기관 ㅇ 접종백신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0.5㎖ / 근육주사) ㅇ 소요예산 : 37,736,192천원 (국비 17,416,704 / 시비 20,319,488) - 위탁의료기관 접종 후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비용 상환(보건소 예산배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ㅇ 기 간 : ’23.10.19. ~ ’24.3.31.(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 ) ’23.11.1. ~ ’24.3.31.(12세 이상 희망자) ㅇ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무료접종 - 국비) ㅇ 접종백신 :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 백신 ㅇ 접종방법 : 당일접종 가능,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 가급적 권고 겨울철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재난의료 지원단’구성 운영 체계 종합방재센터 (119) 응급의료기관 (총 66개소) 긴급출동, 환자 병원 이송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응급환자 상담 · 처치 지도 · 병원 안내) 응급환자 처치 및 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7, 지역응급의료센터 24, 지역응급의료기관 18, 그 외 17) ㅇ 환자 대량발생 대비 ‘재난의료 지원단’(DMAT) 구성 - 의료인력 : 총 143팀 820명 구성 (보건소 50팀 404명 / 응급의료기관 93팀 416명) ※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의료장비 : 응급장비 및 비품(DMAT Bag) 25개 보건소 50개 구비 방역활동 강화 (시민건강국, 서울시설공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ㅇ 기 간 : ’23. 11.15. ~ ’24.3.15.(4개월 간) ㅇ 방 역 반 : 26개 반(시 1, 보건소 25) 운영 -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발생시 역학조사(방역기동반 운영 ? 비상근무체계) - 겨울철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친환경 유충방제로 방제의 효율성 제고 - 시·구,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등 4개 기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격리치료 의료기관 운영 국가지정 치료병상 병원 (5개소) 서울지역 거점 병원 (5개소)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대병원, 한일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상계백병원, 고대구로병원, 강남성심병원 ? 공공시설 방역활동 (서울시설공단) ㅇ (장애인콜택시) 분기별 차량 실내 소독 통한 감염병 예방 - 감염성 질병 예방 위한 차량용 실내 방역기 구매?운용(총 3대) - 전 차고지 휴대용 소독기(플루건) 구비 및 자체 소독 실시 ㅇ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주기적 방역 활동 및 손세정제 관리 ㅇ (정화조, 집수정) 모기유충 방제활동 실시(’23.11.~’24.4.) 02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시민건강국) □ 연말?연초 대비 농수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대책 ㅇ 김장철 대비 다소비식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23. 11. 13. ~ 11. 17.) - 점검대상 :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45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관내업소 점검 및 합동 점검 - 점검사항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ㅇ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대상 안전성 검사 (’23. 11. ~ ’24. 2.) - 점검품목 : 어패류, 해조류 및 갑각류 등 · 수거품목 검사항목 : 노로 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 검사 - 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ㅇ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류 등 제조업체 점검(’23. 12. 4. ~ 12. 8.) - 점검대상 : 케이크류 등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 필요시 수거검사 병행 - 점검사항 : 진열대 내부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ㅇ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23. 12. 4. ~ 12. 15.)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민관합동 26개 점검반 편성운영(시 1, 자치구 25) - 점검내용 : 허위표시, 유통기한, 보관방법, 개인위생 등 - 결과조치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ㅇ 설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24. 2월 중) - 점검대상 :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 구간 교차점검 - 점검사항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 03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관리 강화 (기후환경본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ㅇ 기 간 : ’23.12. ~ ’24.3.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ㅇ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62만대(’23.9월 기준)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이용 차량, 기초수급자 차량 등 제외 ㅇ 단속지역 : 서울시 전지역 ㅇ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반복부과 가능) ?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조치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 운행제한 단속상황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ㅇ 발령조건 : PM2.5 농도 기준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분류 단 계 판단 기준(PM2.5 기준) 비고 관심 (1~2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착수 주의 (3~4일) ?‘관심’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15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75㎍/㎥초과예보 경계 (5~6일) ?‘주의’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2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150㎍/㎥초과예보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심각 (7일 이상) ?‘경계’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4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200㎍/㎥초과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 ※ 시행현황 : 총 36회(’18년 6회, ’19년 14회, ’20년 2회, ’21년 6회, ’22년 3회, ’23년 5회) 당일 예보 ? 발령요건 충족여부 검토 ? 발령 결정 ? 시행(발령일+1일) 11:00 (국립환경과학원) 1차 (14:30) 2차 (16:30) 17:15 (서울시) 06~21시 (서울시) ㅇ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수 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배출가스 단속 강화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공용·직원차량 2부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등 - (난 방) 공공기관 적정 난방온도(17℃이하) 준수 점검,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 감축 ·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작업시간 단축·조정, 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노출저감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등 권고,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민간행사 조정 권고) · 도로 청소 강화(1→2회/일),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장치 가동 확대 대기질 정보 적기 제공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통한 실시간 대기정보 안내 ㅇ 측정망 개소수 : 50개소(도시대기 25, 도로변대기 15, 입체대기 10) ㅇ 측정항목 - 일반대기 : PM10, PM2.5, SO2, NO2, O3, CO, 기상인자(기온, 풍향, 풍속, 습도 등) - 특수항목 :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산성우, 이온, 블랙카본(BC), 탄소성분(EC, OC), 암모니아(NH3) 등 ㅇ 실시간 정보 제공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cleanair.seoul.go.kr), 대기환경전광판(12개소), 버스정보단말기(BIT)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대기환경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ㅇ 초미세먼지 간이측정망(520대) 측정값으로 동네 대기질 정보 제공 ㅇ 대기질 개선과 N서울타워 입장료 할인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조명색 표출 ※ 계절관리제 기간중 초미세먼지 농도(09시 기준)에 따라 당일 N서울타워 전망대 입장료 할인 ?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ㅇ 예보제 :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안내하여 고농도 시 피해를 사전에 예방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보시기 : 매일 4회(5시, 11시, 17시, 23시) - 전파방법 : 대기질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ㅇ 경보제 :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상황 전파하여 노출 저감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경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 미만(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100㎍/㎥ 미만 경보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150㎍/㎥ 미만(주의보로 전환) - 전파방법 : 문자전송, 서울톡 알림서비스, 보도자료 배포, 누리집 게시, 전광판 표출 등 발 령 ? 전 파 ? 방법 : 예·경보시스템 이용(팩스, 문자, 누리집) ? 대상 : 서울시 유관부서, 정부기관, 다중이용시설, 학교, 언론사, 시민(대기질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등 ? 내용 : 경보상황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 연구원 ㅇ 경보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1~3종 21개소),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강화 : 1일 1회 → 1일 2회 -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운영시간 단축, 실내 행사로 대체 등) 04 겨울철 쓰레기 처리 대책 (기후환경본부) 겨울철 발생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방안 ㅇ 김장 쓰레기 처리 - 추진기간 : ’23.11.1. ~ 12.31. - 추진내용 :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되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종량제봉투 활용 배출 권고 - 처리방법 : 일반종량제봉투(20L 이상) 수거 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자치구별 상이) ㅇ 낙엽 쓰레기 처리 - 추진기간 : ’23.11.1. ~ 12.31. - 추진내용 :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 발생할 수 있는 가로구간 낙엽청소 - 추진방법 : (도로변) 노면청소차량을 집중 투입 낙엽수거 강화 (보 도) 빗물받이 등을 덮는 구간 등에는 환경공무관 집중투입 ※ 강우 예보 시 빗물받이 주변 가로수 낙엽 조기 청소하여 도로 침수 예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도로청소 강화 ㅇ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 기 간 : ’23. 11. 1. ~ ’24. 3. 31. - 청소대상 : 5차 집중관리도로 72개 구간 257.3㎞(전년대비 1개 구간 6.2㎞ 증가) - 청소횟수 : 1일 4회 이상(평상 시 50㎞/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0km/일) ㅇ 겨울철 도로청소 차량 운행 - 동절기에는 노면 청소차 및 분진흡입청소차를 이용하여 도로청소 실시 ※ 도로 물청소는 기온이 영상 5℃ 이상, 3일 이상 지속 시 실시 5 안정되고 내실있는 촘촘한 민생대책 0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 대책 0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 대책 0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외 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농수산물 가격 전망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최근 물가동향(통계청, 10. 4.) ㅇ (소비자물가)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7%가 상승하여 최근 2개월 간 상승세로 전환 - 물가상승률(%) : 3.3(5월) ⇒ 2.7(6월) ⇒ 2.3(7월) ⇒ 3.4(8월) ⇒ 3.7(9월) - 원인분석(정부) : 석유류 가격 하락 폭 둔화 및 농산물 가격 상승 ㅇ (신선식품지수) 계속된 폭염·태풍으로 인하여 전년동월 대비 6.4% 상승 - 신선채소는 전년동월 대비 5.7%, 신선과실은 전년동월 대비 24.4% 상승 ? 2023년 겨울철 전망 분석 ㅇ 배추·무 등 가격 안정세로 김장비용 하락 전망이나 한파 등 기후 변수 - (배추·무) 가을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평년 수준 전망, 무는 여름 무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평년대비 하락 전망 - (건고추·마늘) 전년대비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등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ㅇ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가격 상승 전망 - (사과·배) 여름철 잦은 강우 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생산량 전년대비 감소 ※ 사과·배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23%, 20% 감소하여, 가격은 2.6배, 1.5배 수준 - (감귤) 생산량 전년과 비슷하나 대체과일 가격 상승으로 가격 동반 상승 전망 ㅇ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전망(한국은행, 8월 경제전망보고서) -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및 유류세 조정, 일부 가공식품가격 인하 등 영향 (전년동기대비, %, e)예측치) 구분 2022 2023 2024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5.1 4.0 3.0 3.5 2.5 2.3 2.4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식품공사) ? 겨울철 대비 주요품목 공급확대 (농수산식품공사) ㅇ 추진기간 : ’23. 11. 15. ~ ’24. 3. 15.(예정) ㅇ 대상품목 : 김장 재료(7개) 및 주요 소비 수산물(5개) - 농산물(7개) :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 수산물(5개) : 명태, 고등어, 갈치, 건멸치, 김 ㅇ 추진방법 : 해당기간 3개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목표(목표량 231,333톤) ㅇ 지원사항 : 출하장려금(출하자 대상) 및 판매장려금(중도매인 대상) 지원 - 출하장려금 : 거래금액의 0.45% / 판매장려금 : 거래금액의 0.6% ?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공정경제담당관) ㅇ 추진기간 : ’24. 1. 22. ~ 2. 8.(예정) ㅇ 추진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ㅇ 점검사항 :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 명절 제수용품 및 생필품 가격표시,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여부 ㅇ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실시 ? 농수산물 거래 질서 확립 및 농산물 냉해 방지 (농수산식품공사) ㅇ 김장철 주요 품목 등급 표준화 검사 강화 - 배추 비규격망 출하 단속을 위한 특별 점검 실시 (10.16.~11월 중순) - 중량미달·속박이 등 등급표준 위반 점검 및 적발 시 행정처분 ㅇ 주요 품목에 대한 신속·정확한 유통정보 전파(주, 격주, 월) - 전문경매사를 활용하여 주요품목 산지 작황, 출하 동향, 가격 전망 등 조사 ㅇ 과일·채소 경매장 등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상품 피해 방지 - 경매장 출입구 등에 방염 비닐천막 및 비닐커튼 설치 0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 대책 (기후환경본부) 한파 대비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 ㅇ (서울시) 한파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 · 자치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비상연락체계 가동 ㅇ (한국전력공사) 안정적인 전력수급 - 전력 실시간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 발생 시 적기 대응 - 전력 비상경보 발령 : 한국전력거래소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용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 한파대비 사전대비 전담팀 운영 및 신속한 대응·복구활동 전개 - 공동주택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정전 사고 대비 위기단계별 대응단계 ㅇ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 구 분 공공기관 조치사항 조치권자 관 심 [운영예비력 4.5GW ~ 3.5GW] 냉방기 순차 운영(피크시간대 14:30~15:00 냉방기 정지 등)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조명 및 승강기 사용 최소화(4층 이하 운행중단, 5층 이상 격층운행) 비업무 전기기기 전원차단(냉온수기, 자동문, 에어커튼 등) 자치구 과장?국장 (市 상황전파) 주 의 [운영예비력 3.5GW ~ 2.5GW] 관심 단계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 이상 소등 ? 대기전력 차단, 10층 이하 승강기 운행 중단 ? 근무시간 외 사무기기 전원 차단 녹색에너지과장 경 계 [운영예비력 2.5GW ~ 1.5GW] 주의 단계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 냉방기기와 사무기기, 실내조명 사용중단 ? 비상발전기 가동,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중지 기후환경본부장 심 각 [운영예비력 1.5GW ~ 0GW] 모든 전력 사용 중지(정전 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등) 서울시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ㅇ 추진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ㅇ 추진대상 :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 및 출연기관 등 ㅇ 주요내용 : 적정 온도 난방과 불필요한 조명 소등으로 에너지절약 구분 내용 난방 · 난방시 실내 평균온도 18℃로 유지 및 난방기 운휴(09:30 ~ 10:00) · 근무시간(9시 ~ 18시) 중에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조명 · 광고 및 장식조명 23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소등 · 직원이 사용하는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실내조명 부분 소등(근무시간 30%, 전력피크 시간 50%)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부)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ㅇ 제한 조치 실태점검 - 산자부와 관계 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제한조치 이행여부 점검 - 이행여부 실태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예정 ? 민간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ㅇ 산자부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요령 캠페인 실시 -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 (18℃ ~ 20℃) 지키기 캠페인 실시 - 집에서도 내복이나 카디건,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하기 - 창문에 뽁뽁이, 문틈에 문풍지 등 손쉬운 단열제품 설치하기 ㅇ 시 누리집, SNS 등 매체 활용, 에너지 절약추진 홍보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인증 제품 사용 -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 전기장판 온도 한 단계 낮추기 등 전기절약 유도 - 에어컨 및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대기전력 차단 홍보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 열수송관 점검을 통한 누수 및 안전사고 예방 ㅇ 점검기간 : ’23. 11. ~ ’24. 3. ㅇ 점검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주관 - 서남권역(서부지사): 125.7km×2열(공동구 열수송관 13km×2열 포함) - 동북권역(동부지사): 92.5km×2열(공동구 열수송관 없음) ㅇ 점검인원 : 지사별 2인1조 운영 22명(서부지사: 11명, 동부지사: 11명) ㅇ 점검내용 : 누수감지 설비 점검, 공동구 내 점검, 타공사 구간 점검 열차단 및 열공급(밸브 개·폐 및 사용가 기계실 내 에어처리), 양지사 밸브 방청 및 이물질(토사 등) 제거, 그리스 주입 등 ? 열수송관 사고대응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구축 ㅇ 열수송관 누수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보고) 사고 발생 ? 사고접수 ? 상황전파 ? 초기대응 (시민 등 제보) (4개 사업자,소방서 등) (사업자→ 市·區) (4개 사업자) ※ 4개 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성산업 ㅇ 사고대응 협력체계 (’23. 11. ~ ’24. 3.) - 참여기관 : 市(녹색에너지과)-區(15개구)-사업자(지역난방 4개사) - 운영기준 : 서울지역 열수송관 누수사고로 세대 열공급 중단 발생시 - 운영방법 : 열수송관 사고공유 및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 (시) 상황관리 총괄 및 사고대응 지원, 비상연락망 최신화, 상설 SNS 개설(시⇔사업자) (구) 열공급 중단 장기화 우려시 한파쉼터(15개구, 701개소) 활용 주민대피소 운영 (사업자) 열수송관 복구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지원사항 요청 등) 대규모 열공급 중단시 난방용품 등 상호지원으로 겨울철 주민 방한대책 마련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 협조사항 ㅇ 안전점검 등 사건·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유사시 소관사항 철저 ㅇ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및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전파 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협조기관 1부. 끝. 붙 임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협조기관 분 야 항 목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국(협조) 한파 한파 상황관리 ㅇ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한 상황전파 - 한파 상황관리 TF 구성?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특보발령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ㅇ 한랭질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위한 현장구급체계 운영 ㅇ 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위기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재난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시민건강국 홍보기획관 한파 취약계층 보 호 ㅇ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실시 ㅇ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ㅇ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한파 취약시설 점검 ㅇ 사회복지시설, 쪽방촌 안전점검 강화 복지정책실 근 로 자 안전관리 ㅇ 한파 대비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대책 ㅇ 겨울철 보온물품 제공 경제정책실 에 너 지 복지지원 ㅇ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에너지바우처, 서울에너지플러스 등 기후환경본부 제설 강설대비 철저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상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ㅇ 제설 인력?장비 등 사전확보 및 취약지점 사전조치 ㅇ 폭설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운영으로 신속 제설 - 강설 사전예측 및 초동대응체계 구축 - 적극·능동적 제설 대응체계 마련 ㅇ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 문화 정착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재난안전관리실 교 통 종합대책 ㅇ 비상 시 대중교통 수단별 특별수송대책 마련 - 강설시 출퇴근시간 지하철 증회 및 막차 연장운행 방안 - 시내버스 우회 운행, 심야 운행시간 연장 ㅇ 강설·한파 대비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 ㅇ 기상특보 단게변 맞춤 정보 제공 (전광판, 누리집, SNS 등)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강설시 청소대책 ㅇ 강설 2단계부터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자치구 제설 관리 -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 단 시 적환장에 쓰레기 임시 보관 기후환경본부 안전 화재예방 소방안전 ㅇ 화재취약지역 소방?방화시설 중점 점검(쪽방, 전통시장 등) ㅇ 화재예방 활동 및 진압?구조태세 확립 ㅇ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활동(11월 전국 불조심 감조의 달 운영) 소방재난본부 공사장 안전점검 ㅇ 중대재해 감시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ㅇ 공공·대형민간건축·상수도공사장 안전점검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물 안전점검 ㅇ 공원·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ㅇ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관광체육국 푸른도시여가국 문화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 감염병 예방 위행강화 ㅇ 백신 무료 예방점종 시행으로 겨울철 감염병 지속 관리 ㅇ 재난의료지원단 등 구성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ㅇ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 장애인콜택시, 공공자전거, 정화조·집수정 주기적 방역 실시 시민건강국 서울시설공단 식품 안전점검 ㅇ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안전대책 ㅇ 김장철 다소비직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 ㅇ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 시민건강국 미세먼지 대응 ㅇ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상시 대비 ㅇ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통한 실시간 대기정보 안내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기후환경본부 청소대책 ㅇ 쓰레기 적기 수거 및 도로청소 강화로 생활환경 보건 개선 기후환경본부 민생 동파·동결 대비 급수대책 ㅇ 동파 상황관리 및 동파 복구체계 구축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동파상황보고·조정 및 통제 ㅇ 단수대비 비상급수 대응체계 구축 상수도사업본부 서민물가 안정대책 ㅇ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 수급대책 - 김장철, 주요품목 공급확대 -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농산물 냉해 방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 안정공금 ㅇ 정전·한파 대비 에너지 공급망 강화 ㅇ 공공·민간기관 에너지 절약대책 ㅇ 열수송관 점검을 통한 누수 및 안전사고 에방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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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491 생산일자 2023-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소율 (02-2133-6646) 관리번호 D0000049265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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