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자원봉사 후 질병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대상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원봉사 후 질병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069007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원봉사 후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인과관계 증명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기에 선도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 **************************************************** 근무로 인하여 안면마비라는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인관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증명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담당자가 귀하에게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민원신청 외 팩스로 제출하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①인관관계 가능성 검토를 받았고, ②기존에 문의하신 의사사상자 지원규칙개편으로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선별진료소 근무로 인한 질병발생 인관관계 가능성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 주상병은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이며(최초진단 8.17), 상기 질병 발생이 8.13-8.14일 양일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 5시간 근무한 사실과 원인적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음. - 민원인이 주장하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대상포진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원인적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음. - 대상포진은 개인의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인의 과거 질환력,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근무일과 진단일 사이의 이벤트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해당 진단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최초 진단시 작성되었으며 6개월간의 치료 내역 및 합병증 내역의 확인이 불가함」 ②. 의사사상자 지원규칙 개편으로 코로나19 포함되었다는 사항 「의사상자법의 의사상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자만 해당하며 질병 발생은 해당 하지 않음 - 최근 의사상자법 개정 사유는 기존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직제 개편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 외 없습 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하현숙 감염병대응팀장 노재규 감염병관리과장 03/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34 ( 2024. 3.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감염병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manye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자원봉사 후 질병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대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134 생산일자 2024-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현숙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50309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