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157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백석현 조선행 03/12 김윤수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소 사용허가 연장 계약 체결 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소 사용허가 연장 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업기간 연장 협약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소 사용허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연장협약 체결 알림(녹색에너지과-15614, 2023.7.11.)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연장 신청(코스콘태양광(주)********0-02, 2023.10.10.) ? 현 황 ㅇ 태양광 발전소 사용허가 내역 - 위치 : 서남물재생센터 2처리장(면적 : 19,358㎡) - 설치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 2,995kw - 허가기간 : 2013.12.31 ~ 2024.6.23. - 사용료 : 설치용량(kw)× 사용요율(원/kw·년) ※ 2023년 사용요율 : 25,000원/kw 서남물재생센터 2처리장 일부 사용 ? 사용허가 연장계약 내용 ㅇ 사업자 : 한화솔류션(주) ※ 특수목적법인인 코스콘태양광(주)가 실재 사업 수행 ㅇ 사업목적 : 태양광발전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ㅇ 사용기간 : 2024.6.24.~2031.6.23.(7년 연장) ? 사용허가 연장 검토 ○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한 건으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의견조회 결과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 부지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철거를 요청할 경우 자진철거 이행,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철저 등의 조건하에 사용허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향후계획 ○ ’24.3월: 사용허가 연장계약 체결 ○ ’24.4월: 사용료 고지서 발부 의뢰(물재생시설과→물재생계획과) 붙임 1. 태양광 발전소 사용허가 연장 계약서(안) 1부. 2. 태양광발전소 연장 협약서 1부. 3.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연장 신청 공문 1부. 4. 물재생시설공단 검토의견서 1부. 끝.
30525577
20240314040007
본청
물재생시설과-4157
D000005030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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