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안내] 1. 응답소 민원********7900726(2024.03.07.)호 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내용: ************************************* 나. 담 당 자: ****** 다.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건물이나 다세대 등 소방법 위반인지를 판단·적용하는 근거법률 안내】로 판단됩니다. 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이에 따른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 기술기준)에 의거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법 위반사항 판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대장상의 허가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위반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 건물내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또한 근거법률로 적용을 받습니다.(⇒ 소관사무 외 업무는 관련 유관기관으로 이송)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강원현(☏02-6981-6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3/12 전철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2841 ( 2024. 3. 1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41 생산일자 2024-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50305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