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59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은민 김현 03/12 이철 협조 주무관 오상협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2024.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주)동해종합기술공사-24-0304(’24.03.08.)호 관련 □ 관련규정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ㅇ 도시기반시설본부 지급 절차 개선계획[총무부-1914호(2021.01.29.)]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동북선 민간투자사업(1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ㅇ 용역금액: ************************************ ㅇ 계 약 자: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4개사 구 분 용역기간 계약금액 총 괄 ***************************** *************** 5 차 ***************************** *************** □ 선금 신청현황 ㅇ 선금신청내역 구 분 5차 계약금액(원) 선금 신청금액(원) 지분율 비 고 * ************* *********** 직접인건비, 기술료 등 ********* *********** *********** *** ******* *********** *********** *** *** *********** *********** *** *********** *********** * ** □ 선금지급 검토결과 : 적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선금의 지급 및 대상범위, 지급조건 등에 대해 검토결과 적정함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규모에 따라 계약금액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계약금액의 64.87%신청 적정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 ⇒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없음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적정 지급조건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각서 제출 적정 채권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 선금급보증서 제출 적정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선급금 신청이 적정하므로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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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5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59 생산일자 2024-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민 (02-6438-2564) 관리번호 D000005030413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감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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