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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공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2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도이 이수미 03/11 김형태 2024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공모 추진 계획 2024.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4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공모 추진 계획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및 정책발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모사업을 일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ㅇ 「노인복지법」제26조제3항(이용요금 할인 지원) ㅇ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추진방향 ㅇ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 및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등 유사 분야 공모사업 일괄 추진 ※ 2023년 41개단체 접수 15개 단체 250백만원 선정·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5월~12월 ㅇ 공모사업 : 어르신여가문화활성화·국제학술대회·할아버지할머니축제 - 공모사업 대상 분야별 공모사업 주 요 내 용 운영 시기 사업비 (백만원) 계 430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 노후설계, 건강관리,소통강화 등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격증 취득 과정은 제외)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극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들 선호 영화 상영을 위한 판권 구매비용 등 지원 어르신을 위한 사회·문화활동 사업 운영단체 지원 5월~11월 350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노인의 달을 맞이하여 할아버지·할머니 축제 및 재능경연대회 5월~6월 50 노년학 국제 학술대회 국내외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통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 대안 도출 5월~11월 30 ㅇ 선정방법 : 민간사업보조자(프로그램 수행기관)공모 후 심사·선정 ㅇ 총사업비 : 430백만원 2 분야별 사업 개요 □ 어르신 여가 문화 활성화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30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어르신 ㅇ 사업내용 - 노년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극장 운영사업자를 선정, 어르신들이 선호 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판권 구매비용 지원 - 노후설계, 건강관리,소통강화 등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체계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후 운영비교부·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ㅇ 예 산 : 350,000천원 ㅇ ’23년 추진실적 연번 분야 지원단체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68,286 240,000 28,5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르신 학술대회지원 ㅇ 사업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정책 중 우리 시에서 역점 추진할 과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의 장 마련 ㅇ 사업기간 : ’24. 5월 ~11월 ㅇ 사업내용 : 어르신 여가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ㅇ 지원내용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비 지원 ㅇ 예 산 : 30,000천원 ㅇ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 주 제 참 가 국 참석 지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ㅇ 사업목적 :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4. 5월 ~6월 중 ㅇ 일시/장소 : 4월중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예정 ㅇ 예 산 : 50,000천원 ㅇ ’23년 개최 실적 ******************************************* ******************** ************************************** **************************************** *************************************************** *********************************************************************************************************************************************************************************************** 3 공개모집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어르신복지과 단체 어르신복지과 보조금심의회 선정기관 어르신복지과 ’24.3.15~3.29 ‘24.3.25~3.29. ‘24.4. 3.~4. 5 ‘24.4.17 ‘24.4월 ~11월 ‘24.11월~12월 ※ 사업별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신청기관에 대하여는 선정 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심사에 반영 □ 추진내용 사업공고 ㅇ 공고기간 : 2024. 3.15.(금) ~ 3.29(금) 17:00까지(15일간)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ㅇ 공고내용 - 사업개요,신청자격,접수기간, 제출서류,유의사항 - 심사·선정,사업실행계획서 제출,약정체결,보조금 교부 및 정산,사업평가 등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및 자치구 · 행정안전부(중앙부처) 등에 이미 지원받 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단순 경연대회로서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진 경우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단체 ? 최근 3년 연속으로 서울시 어르신교육문화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적용 ·유지)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적활동,종교활동 단체 및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 회원 중심인 사업 ?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 3.25.(월)~ 3.29(금)17시까지 (5일간)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시스템) 신청·접수 - 보탬e 시스템 접속주소 : www.losims.go.kr ㅇ 접수서류 : 서식에 따라 작성된 공모지원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ㅇ 제출서류 종류 - 공모사업지원신청서 - 단체(법인) 소개서(등록증,정관,조직도) - 사업실적(2022년 1월~2023년 12월) 및 ‘실적증명’자료 ※‘실적증명’자료 :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사업신청(엑셀) 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 ****************************** ******************* ******************************************** *************************************** **************************************** ***************************************************** *********************************************** ******************************************************************************************************* ************************************************* 보조사업자 교육 ************************************* ********************************* ***************************************** ****************************************************** **************************************** ******************************************************* ********************** 사업수행상황 점검(시) ㅇ 점검방향 - 사업 집행지침 배포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탬 ‘보탬e ’집행방법 안내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절차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단체가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 ?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비 반납 등 단체의 불이익 최소화 도모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사업은 차기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제 ㅇ 보조사업 추진사항 점검 : 사업현장 수시 점검 -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여부 및 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지침) 요청 ㅇ 보조금 집행실태 모니터링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 - 사업비 지출시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정산 자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에 등록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 정산자료 시스템 등록 - 보조금에 대해 공인된 회계법인법인에서 회계검사 이행 후 검토보고서 제출 ㅇ 중간평가 - 시기 및 방법 : 2024. 8월, 중간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 내용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ㅇ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4. 12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방 법 : 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금 및 자부담)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받아 공인된 회계법인에 정산 의뢰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여입 등 조치 ㅇ 최종평가 - 시 기 : 2024. 12월~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정산심사 및 회계법인 검토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내실화,어르신여가 복지 지원,어르신교육문화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조 □ 추진일정(안) ㅇ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4. 3.15~ 3.29 ㅇ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4. 4.17(예정) ㅇ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24. 4.24~ ㅇ 사업실행계획서 접수·검토 : '24. 4월중 ㅇ 사업안내 및 회계교육 등 설명회 개최 : '24. 5월중 ~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4. 5월중 ㅇ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24. 11.1~12.31 붙임 1. 사업수행기관별 선정심의 평가표 2. 공모사업지원서(공통제출서식) 붙임 1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 평가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및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 축제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합 계 100 단체역량 (15점) 활동실적 - 최근 2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10 ·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사업인력 - 전담인력 확보 및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등 5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사업계획 (40점) 사업내용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등 15 · 탁월 15, 우수 12. 보통 10, 미흡 8, 부진 6 추진일정 -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 15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 가능한 사업 15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 어려운 사업 13~14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 수립 8~12점 파급효과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수혜범위 적절성,어르신욕구 반영 여부, 서울시 전역 파급 가능성 등 10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전역에 파급효과 기대 10점 ·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 인정되는 사업 6~9점 ·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 5점 사업예산 (35점) 보조금액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 적절성 10 ·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적절성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 탁월 15, 우수 12. 보통 10, 미흡 8, 부진 6 자부담비 -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 20%이상 10, 10%이상 8, 8% 이상 6, 5% 미만 4, 0% 2 안전 대비 계획 (10점) 대비 능력 -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취약계증 안전 확보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대응 및 협조체계운영,단체 보험가입 여부 등 · 안전관리 방역예산의 적정성 등 10 ·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국제학술대회 지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학술회의 주제 (20) -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의 제안 20 행사기획능력 (40) - 과업 이해도 및 사업내용과의 일치성 10 - 행사진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 홍보방안(홍보물제작, 참가자 유치 등) 10 - 부대행사(시민참여 방안, 질의응답 구성 등) 10 사업실행능력 (40) - 행사목표 달성 가능성 10 -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인력의 수준과 투입량) 10 - 행사수행체계(업무분담, 의사전달의 효율성 등) 10 -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취약계층 안전 확보 10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모사업지원서(제출서식)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 1> 단체(법인)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3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결산서, 정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 2>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부처 단체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비영리법인 경우 비영리법인등록증 사본 첨부 ※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부처(서울시)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 <서식 3> 단체 정관(회칙) ※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스캔하여 첨부) <서식 4> 단체(법인) 조직도 ※ 신청단체에서 직접 작성 <서식 5> 2022년~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연도별 대표 사업 2개 이하 기재) 2022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자체사업 - 사업2 - 2023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서울시 - 사업2 - □ 2024년 주요 사업계획 ※ 유사 중복사업(예정사업 포함) ※ 단체의 자체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 기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서식 6> 2024년 ○○○○○○○○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수 입 금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천원 수 입 금 발생내역 ○ 산출내역 간략히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수입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안전관리계획 - ※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취약계층인 어르신 안전 확보 계획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및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수입금액 산 출 기 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에 의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수익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 · 처리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1. (붙임1) 2024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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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4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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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공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2 생산일자 2024-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이 (02-2133-9529) 관리번호 D000005029218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