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3.18 09시 38분] ○질문서울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건의사항 전달 및 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3.18 09시 38분] ○질문서울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건의사항 전달 및 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1800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스마트불편신고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항목에 대한 추가 요청 나.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 부과된 과태료의 용도에 대한 답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과태료부과요청 기능은 시민신고제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 8개항목 및 전용차로통행위반 2개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단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며,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성 부족 및 주민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장소에 대한 10개 항목만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게시글(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704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니 시민신고제 10개 항목 외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신고는 해당 자치구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된 과태료의 사용용도에 관해서도 해당 자치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조선희 주무관(☎ 02-2133-28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선희 지도서비스팀장 도찬구 공간정보담당관 03/11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3325 ( 2024. 3.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57 /전송 02-2133-1073 / sunhee02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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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3.18 09시 38분] ○질문서울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건의사항 전달 및 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325 생산일자 2024-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선희 (02-2133-2857) 관리번호 D0000050296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