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936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범식 왕승찬 03/11 소영수 협조 주무관 유진욱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4.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의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의견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검토 결과 제출(무영CM(수) 제24-058호, 2024. 2. 22.) □ 자문대상 ㅇ 계약명: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 ㅇ 계약상대자: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 외 1개사 ㅇ 계약기간: *************************** ㅇ 계약금액: **************** □ 추진경위 ㅇ '24. 2. 22.: 제1회 ESC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서 제출 ㅇ '24. 2. 23.: 외부 전문가 서면 자문 계획 보고 및 자문 의뢰 ㅇ '24. 3. 8.: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서 제출 □ 자문의견 및 검토결과 ㅇ 물가상승분 조정 방법 및 요건 검토 결과 적정함 《 조정 요건 검토 결과 》 구분 조정 요건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기간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 ************** 적정 변동 조정률 3% 이상 증감 ********************* 적정 절차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 적정 ㅇ ****************************************************************************** 《 조정 금액 현황 (단위:천원) 》 물가변동 대상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 조정률 선급금 공제금액 물가변동 조정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 ********** ********** ***** ****** ******* ********** □ 조치계획 ㅇ 검토 결과 자문 의견 반영 등 관련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 최종 승인 통보하고자 함 ㅇ 향후 설계변경 관련 기 실정보고 승인 사항 포함 변경 계약 시 반영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소요 예산: ********* - 산출근거: ************************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서면심사 100,000원)에 의거 지급 ㅇ 지급방법: 개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예산편성부서: 문화본부 박물관과) 붙임 1. 자문의견서 2. 제1회 ESC 조정내역서. 끝.
30515542
20240313040006
본청
건축부-3936
D0000050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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