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929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윤은식 권은선 03/11 노수임 협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2024.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수행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디자인정책담당관-1442호, '24.2.5.) ○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추진계획(디자인정책담당관-2065호, '24.2.2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위원 후보자 구성 **************************************** *************************************** ○ 분야별 고유번호 부여 ************************* ************************ □ 평가위원 선정 ○ 방 법 : 후보자 고유번호 무작위 추첨 및 참석가능 여부 확인 ○ 추 첨 *************************************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진흥팀 - 참여대상 : (추첨안내 및 진행)담당 주무관, (추첨)입찰참가업체 - 추첨방법 : 무작위 추첨 ▶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정수(7명)만큼 평가위원 후보자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서대로 참석요청 우선순위 확정(빈도수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 ○ 참석여부 확인 - 확인일시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즉시 실시 - 방 법 : 우선순위에 따라 참석가능 여부 유선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회(7명) 확정 - 예비위원 : 각 분야 1명씩 예비위원(2명) 위촉 ○ 평가위원 확정 : ************************************************************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4.7., 2023.4.13., 2023.10.1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중략)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표(서식)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통화기록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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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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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서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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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통화기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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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929 생산일자 2024-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식 (02-2133-2192) 관리번호 D00000502962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공공디자인정책및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