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가칭)도심 복합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심 공공복합 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제안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4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주택건설사업자, 지자체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2항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권자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규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박진국 공공주택과장 03/11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334 ( 2024. 3.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20 /전송 02-2133-2133 / best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30515296
20240313040006
본청
공공주택과-3334
D00000503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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