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4639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이혜경 代이혜경 03/08 이경희 ′24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용역 계획 2024. 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24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용역 계획 정신건강과장이경희☎2133-7830 치매관리팀장 박계용☎7581 담당사무관 이혜경☎7583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을 전문가(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등의 의무) ㅇ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시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한의약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ㅇ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사회보장조정과-4413, 2022.11.14.) 2 추진 개요 과 제 명: 2024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기 간: *********************** 방 법: **** 과업내용 ㅇ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참여 자치구(25개), 참여 한의원(약 300개소 내외) -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2024년 표준화 처방 포함한 사업표준지침(표준매뉴얼) 및 사업 관련 보완 - 대상자 선정, 한의원 진료내역, 검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사업 참여자별(한의원/보건소) 시행지침 및 교육자료 보완 - 2024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표준매뉴얼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ㅇ 사업 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 참여 한의원 원장 및 직원 교육(온라인, 1:1 교육) (표준처방 교육 및 준수 의무,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 지정 한의원의 대상자 선정, 진료내역, 검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표준처방 지침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ㅇ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결과분석 및 근거 확보 -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인지상태, 연령별 등)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 측정가능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평가 계획서 제출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 및 안전성 규명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결과보고회 개최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위한 홍보전략 개발 ㅇ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업진행 시 예외상황 자문 3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 *********************** ****************** ******************************************** ********** *********************************************** **************************************** ㅇ 계약방법 :「****************************** ******************************************************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시민정신건강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기대효과 사업 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개발로 신뢰도 향상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결과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확보 5 향후일정 협상 및 계약의뢰(재무과) : ‘24. 3. 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 : ‘24. 3. ~ 12.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25. 1. ~ 2. 붙임 : 2024년 과업지시서 1부. 끝.
30509921
20240312042008
본청
정신건강과-4639
D000005028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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