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달계약 시 선금 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계약관리 등 업무처리요령 안내 1. 조달청 구매총괄과-1176(2024.3.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회계법 시행령」및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으로 선금 지급한도가 확대(80%→100%)됨에 따라 조달청 선금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조달업무 추진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 ①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보증서 기한연장 등 관리철저 ② 납품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검사/검수처리하여 계약종결처리 ③ 납품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발급 및 징수 ④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해당 선금액 환수조치 등 붙임 1. 선금 매뉴얼(조달청) 1부. 2. 조달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3/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2269 ( 2024. 3.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30505545
20240312041006
본청
재무과-12269
D00000502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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