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낙찰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사항에 대한 법 조항, 2. 경매취득 시 허가예외에 대한 법조항, 3. 신속통합기획 진행 물건에 대한 경매 낙찰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가능 여부, 4. 3080 도시공공재개발의 경우 기준일 이후 매수시 현금청산에 대한 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 3. 경매취득 시 허가 예외에 대한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3080 도시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에 따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부칙 <법률 제18311호, 2021.7.20.>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021.6.29.)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 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도시공공재개발에 대한 추가문의사항은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이기찬 주무관(☎ 02-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代김용필 토지관리과장 03/08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354 ( 2024.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30505457
20240312041006
본청
토지관리과-4354
D000005028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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