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촉탁계약직(시설청소) 대체인력 채용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163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임정미 양연화 03/08 代조석주 촉탁계약직(시설청소) 대체인력 채용 계획 2024. 3.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촉탁계약직(시설청소) 대체인력 채용 계획 총무과장:양연화☎3146-1720 담당:임정미☎1724 촉탁직(시설청소) 퇴직휴가(2명)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절차)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서울시/전국공공운수노조) ㅇ *********************************************************************************** □ 2024년 촉탁계약직 대체인력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1100, 2024.1.22.) Ⅱ 인력 현황 □ 촉탁계약직 인력 현황 ㅇ 촉탁계약직 현황 : ************* (단위 : 명, '24.3.8.자 기준) 구분 시설청소 시설경비 현원 * * ㅇ 퇴직휴가 예정자 소속부서 성명 휴가기간 담당업무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 서울물연구원 내·외부 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등 *** ***************** Ⅲ 채용 사유 □ 시설청소분야 촉탁계약직(2명)의 퇴직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존 노동자의 업무 과중 및 청사 청결유지를 위해 충원 필요 Ⅳ 채용 개요 □ 채용분야(인원) : 기간제노동자(1명) □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ㅇ 서울시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 근 무 처 : 서울물연구원 □ 응시자격 : 공무직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거 □ 고용조건 ㅇ 보수 및 근로 조건 **************************************** ************************* ********************************************************************* *********************** ********************************************************* ********************************************** **************************************** ********************************************** ㅇ 채용기간: '24. 4. 1.(월) ~ 6. 30.(일)까지 ㅇ 채용일자: '24. 4. 1.(월) Ⅴ 채용 계획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 예정부서 담당직무 시설청소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총무과 서울물연구원 내·외부 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등 □ 응시자격 ㅇ 응시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ㅇ 채용 결격사유 등 (적용기준일: 채용 공고일) - 공무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채용절차 채용공고 ('24. 3. 8.~3. 18.) ⇒ 원서접수 ('24. 3. 19.~3. 21.) ⇒ 1차 서류심사 ('24. 3. 22) ⇒ 2차 면접시험 ('24. 3. 26) ⇒ 합격자 발표 ('24. 3. 28) □ 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연령,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전형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ㅇ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심사일정,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함 ㅇ 서류전형 배점기준 부양가족수(10점) 경력(20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인원 배점 경력기간 배점 5명이상 10점 8년이상 2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를 가산 ※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해당없음 4명 9점 5년이상 18점 3명 8점 3년이상 16점 2명 7점 1년이상 14점 1명 6점 1년미만 12점 없음 5점 경력없음 10점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서 근무경력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2차 면접시험 (최종) ㅇ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면접위원은 3인 이상을 선정하되, 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ㅇ 평정기준, 평정방법 등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준수 ㅇ 면접일정,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거함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 민원으로 조회 ㅇ 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 용 ㅇ 채용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및 홈페이지 게재 ㅇ 근로계약서 2부 작성 및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근로자 1부, 사업소 1부)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별지 10호 서식 Ⅵ 추진 일정 □ 채용공고 : '24. 3. 8.(금) ~ 3. 18.(월) (10일간) □ 원서접수 : '24. 3. 19.(화) ~ 3. 21.(목) (3일간) □ 서류심사 : '24. 3. 22.(금) □ 1차 합격자 발표 : '24. 3. 22.(금) □ 면접심사 : '24. 3. 26.(화) □ 결격사유 조회 : '24. 3. 2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4. 3. 28.(목) □ 임용(채용계약) : '24. 4. 1.(월) 붙임 : 서울물연구원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1부. 끝. 붙임 1. 서울물연구원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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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시설청소) 대체인력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163 생산일자 2024-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미 (02-3146-1724) 관리번호 D0000050287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상수도연구원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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