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 수도계량기 망실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 사항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3.31까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 및 경감) 규정에 의거 원 처분액의 100분의 20을 경감 ○ 과태료 처분 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지번호 (고객번호) 위반사항 부과내역 (원) 당초 과태료 과태료 감경액(20%) 감경 후 부과금액 추징량(㎥) 추징금액 총합계 ***************** ************ *** ***** ** **** ********* ********* ********* ******* ****** ******* * * * ※ 납기 내(`23.3.31) 납부 하지 않으시거나, 의견제출 하실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150,000)으로 재조정·부과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 `23.3.31, 서울시소재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 납부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2매(별도송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욱 요금관리1팀장 代이재욱 요금과장 03/16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6320 ( 2023. 3. 1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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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군자동 125-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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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재설치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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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320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76101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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