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노인 무임 아닌 교통비 50% 지불하고 이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노인 무임 아닌 교통비 50% 지불하고 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서비스로, 법령에 그 할인율이 '1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할인율 변경 등 무임수송 제도 개선을 위하여서는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국회, 노인복지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 그리고 이용 시민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이 관심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교통복지 및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더 나은 지하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3/07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441 ( 2024. 3.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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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노인 무임 아닌 교통비 50% 지불하고 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441 생산일자 2024-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린 (02-2133-4344) 관리번호 D0000050272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