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협조 요청 1. 귀 관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에서 신청하신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중인 국유지에 수도계량기 점용 및 이에따른 굴착공사를 승인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수돗물 공급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장 38조(급수의무) 1항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조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승인)'에 근거 4일 이내 급수공사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에 따라 적정구경으로 급수공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 1. 위치도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태우 시설관리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03/07 이동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330 ( 2024. 3. 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05 /전송 02-3146-2239 / 4885@seoul.go.kr / 부분공개(6)
30495410
20240309041008
본청
시설관리과-5330
D00000502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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