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결정 알림(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대수선공사 감리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 (경유) 제목 선금지급결정 알림(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대수선공사 감리용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대수선공사 감리용역」 선금 지급 요청(공원운영과-3364호, 2024. 3. 7.)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청구하시기 바라며, 선금지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내역 1) 계 약 명: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대수선공사 감리용역 2) 계약금액:************************* 3) 완수기한: 2024. 8. 14. (단위: 원) 계 약 금 액 신 청 금 액 지 급 금 액 잔 액 ********** ********* *********** ********* *********** ********* 나. 선금청구 제출서류(g2b): 선금급청구서, 선금지급보증서, 세금계산서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우리센터 공원운영과로 제출(발주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이 있는 경우 도급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그 사항을 15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센터 공원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각서 등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붙임 선급금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김상훈 재무팀장 전선훈 공원운영과장 03/07 강종희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369 ( 2024. 3. 7. ) 접수 ( ) 우 039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71 /전송 02-300-5584 / huns15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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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결정 알림(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대수선공사 감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369 생산일자 2024-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300-5571) 관리번호 D00000502724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녹지사업소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