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024년 1차 구급 소모품 구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024년 1차 구급 소모품 구매)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4 결재일자 2024. 3. 7. 소방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결 재 박용진 안창우 03/07 장정애 협 조 계약건명 2024년 1차 구급소모품 구매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 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1.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2. 계약상대자에게 우리시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 확인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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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024년 1차 구급 소모품 구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4 생산일자 2024-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진 (02-6981-8131) 관리번호 D000005027660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