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 의약품 관리 전환 협조 요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급 의약품 관리 전환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Ⅱ.구급대운영지침/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2. 구급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2. 우리 서에서 보유중인 아래와 같이 물품관리 전환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품명 및 세부내용 품명 및 규격 전환 수량 보유 부서 전환 부서 운용부서 비 고 나. 전환 예정기간: 2021. 3. 9.(화)~ 3.10.(수) 다. 전환 사유: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3/09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0119 /전송 02-739-0119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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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 의약품 관리 전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63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732-0119) 관리번호 D000004208007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