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급 의약품 관리 전환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Ⅱ.구급대운영지침/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2. 구급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2. 우리 서에서 보유중인 아래와 같이 물품관리 전환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품명 및 세부내용 품명 및 규격 전환 수량 보유 부서 전환 부서 운용부서 비 고 나. 전환 예정기간: 2021. 3. 9.(화)~ 3.10.(수) 다. 전환 사유: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3/09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0119 /전송 02-739-0119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30495161
20240309041008
본청
재난관리과-1663
D00000420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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