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699(234.3.4.)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사용·확산·예방·재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이 2024.3.4.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4.3.4.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3/06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05 ( 2024. 3. 6.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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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05 생산일자 2024-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2133-9313) 관리번호 D0000050262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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