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067(2023.3.22.)호 관련입니다.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3.14. 공포) 및 ****************이 개정되어 2023.4.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임차인은 전국에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 및 주민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신청 가능장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에 따라 자치구별 열람 장소 확보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에 따라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자치센터 현황자료를 취합하여 '23. 3. 24.(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공문 1부.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전결 03/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098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긴급]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자치단체) 현황조사.hwpx

    비공개 문서

  • (서울)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098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니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76596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홍보및증명관리 > 지방세제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