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23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내용 해석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결과 발생한 잉여금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한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및 자기계발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건강관리비 및 자기계발비 지급기준은 8시간 이상 근무 및 12개월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잉여금으로 편성된 보육교사의 건강관리비 및 자기계발비는 지급 당시 8시간 이상 근무 및 12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영주 주무관(☎ 02-2133-5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영주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3/06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4750 ( 2024.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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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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