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 여부와 이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까지 건축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서울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 소재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라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적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건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건축물 노후도 등 사업요건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마포구청)를 통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3/06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214 ( 2024. 3.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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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민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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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214 생산일자 2024-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50262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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