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폐수배출시설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폐수배출시설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991(2024.3.5.)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위임업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정기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 위임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 모두 작성하신 후 2024. 3. 12.(화)까지 공문 또는 메일(hy1008@seoul.go.kr)로 기한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업무 자료요청 내용 업무내용 대상기간(주기) 보고기일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등 '23년 4분기 (분기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현황 '23년 12월말 기준 (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3. 기타 수질오염원 '23년 하반기 (반기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23년 4분기 (분기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붙임 폐수배출시설 위임업무 보고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권홍연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3/06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860 ( 2024. 3.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3 / hy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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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폐수배출시설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860 생산일자 2024-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홍연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5026314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