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선정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182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이윤경 김찬유 03/05 이인규 협 조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선정 및 운영계획 2024. 3.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선정 및 운영계획 서부권사업과장: 이인규☎2133 - 1550 개발지원팀장 : 김찬유☎1567 담당 : 이윤경☎1549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하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범위 :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서남권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 - 면 적 : 162k㎡ ㅇ 용 역 사 : ㈜도시공간전략청람 외 2 ㅇ 용 역 비 : 495,000천원 ㅇ 용역기간 : ‘23.12.12.~ ’24.12.12. ㅇ 주요 과업내용 - 서남권 현안진단과 특성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및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정 -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맞춤형 대상사업(시정책,자치구제안,관련계획) 발굴 - 지역거점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실천전략 마련과 로드맵 수립 등 Ⅱ 추진 현황 ㅇ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 ’23. 9. 26. ㅇ 용역 착수 : ’23. 12. 12. ㅇ 착수 보고회 개최 : ’24. 1. 25. Ⅲ 총괄계획가(MP) 선정 및 운영 □ 총괄계획가(MP) 운영 ㅇ 구 성 :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 전문가 1인 ㅇ 역 할 : 용역 수행 관련 제반사항 총괄계획 -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제시, 사업 주요내용 검토?조정?자문 및 지도 - 기타 계획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해관계 의견조정 등 ㅇ 운영기간 : ******************* ※ 용역 과업수행 기간 ㅇ 운영방법 : 월 1회 이상 - 사업의 주요내용 검토 및 자문 등 주도적인 참여 - 용역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용역관련 회의 참석 ***************** ***************************** ************************************************************** ********************************************************************************************** *************************************** □ 총괄계획가(MP) 선정 ㅇ 총괄계획가 선정 기준 :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서울시 정책 이해도가 높아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조정 등 총괄계획 역할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ㅇ 총괄계획가 선정 **** ** ******* ********* *** ****** * ***** ************ ********************* ***************** ******************* ************************* ********************** □ 총괄계획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ㅇ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Ⅲ 향후 계획 ㅇ '24. 3. : 총괄계획과 선정 및 1차 MP회의 개최 ㅇ '24.12. : 용역 준공. 끝.
30478368
20240307042008
본청
서부권사업과-2182
D0000050249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