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568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노성제 전결 03/05 함태광 협 조 무선국(이동중계국) 재허가 신청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무선국(이동중계국) 재허가 신청 계획 우리 정수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이동중계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전에 재허가 신청하여 정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2024년 상반기 무선국 재허가 신청 안내?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452(2024.2.26.)호 □ 허가사항 ○ 무선국 명칭(호출 명칭): 이동중계국(*******) ※ 이동중계국: 무선통신중계시스템(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 등 실내 공간에서 무전기 교신을 원활하게 중계하는 시스템 ○ 운용목적: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 허가기관: 서울전파관리소 ○ 허가번호: ****************** ○ 허가유효기간: 2024. 6. 30. □ 재허가 신청 계획 ○ 신청기간: 2024. 3. 1. ~ 2024. 4. 30. ○ 신청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재허가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에게 위임하여 처리. ○ 수 수 료: 8,000원 □ 행정사항 ○ 행정관리과에 위임장 직인 날인 요청. ○ 재허가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붙임 1.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30478191
20240307042008
본청
정수시설과-568
D00000502497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