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에서 수정가결되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코자 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 **************************************************** 나. 위 치 :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 1부. 3. ****************************** 1부. 4. ************ 1부. 끝. 주무관 권병규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실장 02/19 한병용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37 ( 2024. 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8)
30478060
20240307042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037
D00000501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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