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광__1__트] 1. 관련근거 가. 응답소 민원********6804950(2024.02.26.)호『응답소 민원접수』 나. 예방과-2365(2024.02.29.)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광__1__트)」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 1동 7층 3~4라인 1동 9층 3~4라인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1동 3, 4라인 7층, 9층 공용복도내 택배박스 등 적치물로 인하여 피난 장애로 인한 민원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2024.03.04. 10:0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인과 함께 1동 3, 4라인 7층, 9층 공용복도내 적치물 확인한 바 9층은 제거되었고, 7층은 빈 택배박스 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2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2. 상가 복도(계단)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 두거나 3. 유모차, 쓰레기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상가)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3/04 전철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2431 ( 2024. 3. 4.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30467743
20240306041508
본청
예방과-2431
D000005023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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