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678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학예연구부장 이재경 代박현민 03/04 박현욱 협 조 경영지원부장 기봉호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총무과장 김춘섭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4. 3. 4.(월)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학예연구부장:박현욱☎724-0138 교육대외협력과장:이진현☎0190 담당:이재경☎01948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보스니아 소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사업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 사 업 비 : 금208,700,000원(금이억팔백칠십만원) □ 계약방법 : 제안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년 9월 20일까지 □ 주요 사업내용 ㅇ 전시기획에 따른 실시설계(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ㅇ 전시 저작권료(10,000USD) ㅇ 전시시설 및 전시 구조물 제작·설치, 유지 운영, 폐막 후 철거 ㅇ 전기 및 조명 등 관련 설비 보완·설치 ㅇ 그래픽 제작·설치(텍스트패널, 이미지패널, 네임택,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이미지 사용료, 폰트제작 등) ㅇ 전시공간 연출, 전시 모형, 진열장 등 제작·설치·대여 ㅇ 영상 제작 및 편집(영상 하드웨어 구입·설치 포함) ㅇ 홍보 배너, 초청장, 포스터, 리플렛, 기념품 등 전시홍보물 제작·설치·발송 ㅇ 전시유물 보험가입 ㅇ 전시물 해포, 설치, 철거, 포장 ㅇ 전시실 내 환경관리용품(조습제, 방충제 등) 구매 ㅇ 전시장 운영(운영인력 교육 및 상시 배치(최소 2명 이상)) 등 전시 운영 ㅇ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후 준공도면 작성 및 결과품 일체 제출 ㅇ 기타 전시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2 추진 경위 □ '24.02.07.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개최 계획 수립 □ '24.02.08.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전규격 공개 □ '24.02.19.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 안내 □ '24.02.20.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 '24.02.29.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개최 계획(교육대외협력과-418, 2024.02.07.) □ 입찰공고 의뢰(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교육대외협력과-490, 2024.02.15.)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ㅇ 명칭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수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ㅇ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박물관 전시와 서울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모집분야 : 전시 기획 및 운영, 전시콘텐츠, 전시디자인 및 설계 - 예비평가위원 등록 및 구성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심사하여 구성 ?관련 부서 및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예비명부 관리 강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시 위원별 고유번호부여하고,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예비평가위원 위촉·구성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ㅇ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심사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시행 - 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참석위원 소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위원장 선출, 보안서약서 작성, 사전의결 ?가격제안서 공개 - 2부 :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제안설명(PPT) 및 평가의원 질의(20분 이내) ※ 업체당 발표시간 10분, 질의 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 및 집계 ?종합평가접수 집계 및 협상적격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미참가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량적 평가 20 발주처 담당자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적용 담당자 평가 종합점수 100 ㅇ 기술능력평가 : 80점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ㅇ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의 입 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 =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함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필요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 ㅇ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방법 일원화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 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붙임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표 6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500천원 ㅇ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 20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400,000원 - 평가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조례 제4433호, 2021.7.29.)에 의거 ㅇ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박물관기획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6.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0.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2.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회의 결과 및 예비명부(별도첨부). 끝. [붙임 1] **************** ************************************* ***************************************************************************************************************************************************************************************************************************************************************************************************************************************************************************************************************** ************************************************************* ******************************************************************************************************************************************************************************************************************************************************************* ************************************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능력 ?경영상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 6 ?사업수행 실적 ㅇ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전시물제작·설치 또는 전시행사) 6 ?보유인력 사항 ㅇ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신인도 평가 ㅇ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감점(-2) ㅇ 계약이행성실도에 따라 감점(-2) 4 정성적 평가 (60)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4) ?제안요청서의 전시주제와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3)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우수성(4)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우수성(4) 15 전시 세부연출 계획 ?전시주제의 이해도와 관람객으로의 전달성(4) ?각 주제별 세부연출 계획의 창의성, 타당성(4) ?유물에 대한 이해도(4) ?유물 진열 방법과 디자인의 우수성(4) ?박물관 특성을 고려한 전시계획(4) 20 전시매체 및 전시환경 ?전시실 입구, 설명패널, 그래픽 등 적절성과 전문성(3) ?전시조명연출의 효과성(3) ?음향 및 영상시스템 활용방안의 효율성(4) 10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3) ?전시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7) ?사후관리와 전시운영의 용이성 및 효율성(5) 1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입찰가격평가 평점 산식 참조 20 총 합 계 100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재무과-40172(2023.9.4.), ’23년 10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 가능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1)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6 20 2)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단일 실적 금액(60,000천 원 이상) 합계 6 3) 보유 인력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4) 신 인 도 ?기업 신인도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 4 1) 경영상태 평가 : 6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사업수행 실적 평가 : 6점 ○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한 유사분야 사업의 단일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합산함 (※단, 공동도급 계약인 경우는 분담비율 만큼 실적 인정) ○ 사업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60,000천원 이상의 유사사업의 수행 실적 합계 금액 ○ 합계 금액 10억 원을 만점(6점)으로 아래 표[참고] 기준으로 등급 산정 [참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누적 금액) 구분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 3) 보유인력 사항 평가 : 4점 ○ 참여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에 대해 점수화(재직증명된 것만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관련 기술자 및 관련 기술보유 현황 4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8 0.6 0.4 0.2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지식경제부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기술등급 및 경력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참고]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등급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등급 점수 기 술 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1.0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0.8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0.6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0.4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0.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31호, 2021.8.6., 타법개정) 제4조 관련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4) 신인도 평가 : 4점 ○ 행정처분 내용 : 제안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총 2점) ○ 계약이행의 성실도 : 최근 1년간 납품지연 또는 불공정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감점(총 2점) [참고]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4점 A.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60일 이상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0.5 -0.4 -0.3 -0.2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0.5 ※ 제안서 제출 시 평가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신인도평가에서 제외) [붙임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평가내용 배점 한도 업체명 대항목 중 항 목 가 나 다 평가 사유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4) ?제안요청서의 전시주제와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3)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우수성(4)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우수성(4) 15 전시 세부연출 계획 ?전시주제의 이해도와 관람객으로의 전달성(4) ?각 주제별 세부연출 계획의 창의성, 타당성(4) ?유물에 대한 이해도(4) ?유물 진열 방법과 디자인의 우수성(4) ?박물관 특성을 고려한 전시계획(4) 20 전시매체 및 전시환경 ?전시실 입구, 설명패널, 그래픽 등 적절성과 전문성(3) ?전시조명연출의 효과성(3) ?음향 및 영상시스템 활용방안의 효율성(4) 10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3) ?전시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7) ?사후관리와 전시운영의 용이성 및 효율성(5) 15 합계 60 2024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사업실적 (최근 3년간 누적 실적) 6 신용평가등급 6 보유인력 현황 4 기업신인도 4 합 계 20 2024년 월 일 작성자 : 교육대외협력과 학예연구사 (서명) 검토자 : 교육대외협력과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평가점수 예정가격 원 2024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구 분 가 나 비 고 정성적 평가 (위원별) 제외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A+B) 가격 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A+B+C) 순 위 ※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2024년 월 일 작성자 : 교육대외협력과 학예연구사 (서명) 검토자 : 교육대외협력과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평가일시 : 2024. . .( ) : ~ : ○ 평가위원 : 7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 협상 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4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0]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기 수립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따름 2024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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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전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678 생산일자 2024-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경 (02-724-0194) 관리번호 D00000502354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학술연구및대외협력 > 박물관교류및기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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