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및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342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대외협력과장 김윤선 代김윤선 03/04 배덕환 협조 -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운영 용역 -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및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 3. 4.(월)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운영 용역 -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및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용역 제안서 접수 결과를 보고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적격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추진계획(대외협력과-1363, 2024.2.7.)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24년 지역과 함게하는 동행마켓 운영 행사 대행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 31. ㅇ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 역 비: 금282,000천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직거래장터 조성 및 운영, 지자체 협력 및 농가 관리, 안전관리, 홍보 등 Ⅱ 접수결과 및 조치사항 □ 제안서 접수 결과 ㅇ 입찰공고: 2024. 2. 16.(금) ~ 2. 29.(목) ㅇ 접 수 일: 2024. 2. 29.(목) 10:00 ~ 16:00 ㅇ 접수장소: 서울시청 대외협력과 ********************** *********************************************************************************************************** □ 조치사항 : 입찰결과 단독응찰에 따라 적격성 평가 후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거 단독응찰로 1회 유찰시 응찰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신설 2020. 7. 14., 2022. 9. 20. >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4.1.1.) ㅇ 응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적격평가 후 수의 계약 추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적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재무과-27867, 2019.5.24.) Ⅲ 제안서 적격평가 계획 □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ㅇ 장 소:********** ㅇ 평가대상: 단독응찰업체의 제안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평가 □ 평가위원 구성 ㅇ 선정방법 :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접수일 분야별 평가위원 추첨으로 확정 *************************************************** ㅇ 개 회: 위원장 포함 제안서평가위원 7인 출석으로 개회 -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시 개회 ******************************************** □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만 평가**********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⑤ 사업부서는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이어야 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세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발주부서 절대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 상대평가 ? 업체별 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Ⅳ 행정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 ****************************************** - 예산과목 : 행정국 대외협력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 ************************************** 붙임 1.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증, 평가위원 추첨표 각 1부. 2. 평가위원 선정 결과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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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4년 동행마켓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선정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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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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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및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342 생산일자 2024-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선 (02-2133-6660) 관리번호 D000005023942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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