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시설 등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시설 등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관련 안내 1. 노숙인복지법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시설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류금품이 발생하는 경우, ****************************************되고 있습니다. 3.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관련 법률상담 및 상속관리인선임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시설은 매월 10일까지 자활지원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 노숙인 시설 등 (지원 신청) → 자활지원과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붙임 :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조재형 자활정책팀장 강윤경 자활지원과장 전결 02/29 김경원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기재일 자활시설팀장 김완신 시행 자활지원과-3042 ( 2024. 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7-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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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등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42 생산일자 2024-0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5022736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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