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연장) 체결 1. 공원여가사업과-2359(2024.2.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연장)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 ********************************************** 다. 근로조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휴 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및 근로자 부담금 산출 ○ 기타 근무규정은「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름 라. 행정사항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기간제노동자가 각각 1부씩 보관 붙임 : 근로계약서(연장) 각 1부. 끝. 주무관 정다미 산림여가운영팀장 임록화 공원여가사업과장 02/29 代전하연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사업과-2361 ( 2024. 2.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69 /전송 02-768-8972 / subak3000@seoul.go.kr / 부분공개(6)
30450948
20240305043507
본청
공원여가사업과-2361
D00000502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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