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해결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귀하의 민원내용처럼 ***************************************************************************************** 우리시는 이러한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상가건물임대차의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 방법은 당사자 간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위원들과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제시된 조정위원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 우리시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 조정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우리시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진행이 가능하여 귀하가 조정신청 접수 완료시 공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상공인담당관 유경호 주무관(☎ 02-2133-51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경호 소상공인협력팀장 추인순 소상공인담당관 02/2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2509 ( 2024. 2.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56 /전송 02-2133-0714 / 2023022711001@seoul.go.kr / 부분공개(6)
30450921
20240305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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