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미실시 대상보고(화엄00) 1.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2. 위와 관련하여 기존 관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었던 화엄동산*************은 건축물이 10월에 폐쇄 처리 되었고 반인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 (2024.01.26에 변경)노유자시설에서 일반대상물로 변경확인(갤러리로 사용예정:************************)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인에게 안내 및 기록관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 나. 확인일시 : ************** 다. 확인내용 : ********************** 라. 확 인 자 : **************** 3. 본 대상 건물은 2024년 2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대상물이 일반건축물로 변경되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붙임 1 .건축물 대장(화엄동산) 1부 2. 등기부 등본(화엄동산) 1부 3. 폐업사실 증명서(화엄동산) 1부 끝. 조사관 김인경 검사지도팀장 배종석 예방과장 02/29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6 ( 2024. 2. 29.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92 /전송 02-2187-8152 / masmerow@seoul.go.kr / 부분공개(7)
30450915
20240305043507
본청
예방과-2686
D0000050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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